반응형 개발사업 정보44 [부동산 스터디] 이주대책 3부 (공장 이주대책, 주택특별공급, 생활대책(상가부지, 상가))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이주대책 중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 분양(임대) 주택특별공급과 생활대책(상가부지, 상가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이주대책 (공장 이주대책, 주택특별공급 등) 4)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 가) 이주대책 수립대상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으로 공장부지가 협의 양도되거나 수용됨에 따라 더 이상 해당 지역에서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함)을 가동할 수 없게 된 자가 희망하는 경우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 나) 이주대책.. 2024. 2. 26. [부동산 스터디] 이주대책 2부 (이주자택지(이택), 이주자주택, 이주정착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이주대책 중 이주자택지(이택) 및 이주자주택의 공급대상자, 공급가격, 공급규모와 이주정착금 지급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 이주자택지(이택)의 공급 ㅇ 공급대상자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는 기준일 이전부터 당해 사업지구 안에서 가옥을 소유하고 기준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가옥에 거주한 자 중 이주자택지 공급을 원하는 자로 합니다. 다만, 수도권 지역 등의 경우에는 기준일 1년 이전부터 해당가옥을 소유하고 거주한 자로 합니다. ㅇ 공급기준 1세대 1필지를 공급합니다. 동일세대 내에 이주자택지, 이주자주택, 협의양도인택지(주택), 주택의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의 선택에 따라 어느 하나만을 공급합니다. ㅇ 공급규모 - 점포겸용 단독주택건설용지 .. 2024. 2. 25. [부동산 스터디] 이주대책 1부 (수립요건, 대상자, 기준일) 오늘은 각종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부득이 살던 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기존 주민들을 위한 이주대책 중 수립요건, 대상자, 기준일, 시행방법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이주대책의 수립, 실시 요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 이주대책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 실시합니다(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 지자체장과 협의하여야 하나 이는 이주정착지 건설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와 비용보조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것.. 2024. 2. 25. [부동산 스터디] 수용재결 3부(지장물 철거, 행정대집행)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각종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보상(수용재결) 절차 중 지장물 철거와 행정대집행(강제 건축물 철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수용재결 4. 지장물 철거 1) 건축물 철거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건축법에 의하여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철거, 멸실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24조). 이를 위반한 때에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대상인 건축물은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건축물이며 철거예정일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도 사업시행자 명의의 건축물은 언제든지 철거, 멸실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가등기만 한 건축물은 피보상자가 직접 신고하도록 하거나 피보상자의 위임을 받아 사업.. 2024. 2. 24. 이전 1 ··· 5 6 7 8 9 10 1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