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발사업 정보

[부동산 스터디] 이주대책 3부 (공장 이주대책, 주택특별공급, 생활대책(상가부지, 상가))

by Harris Brown 2024. 2. 26.
반응형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이주대책 중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 분양(임대) 주택특별공급과 생활대책(상가부지, 상가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주대책 (공장 이주대책, 주택특별공급, 생활대책)
오늘의 주제

1. 이주대책 (공장 이주대책, 주택특별공급 등)

4)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

가) 이주대책 수립대상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으로 공장부지가 협의 양도되거나 수용됨에 따라 더 이상 해당 지역에서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함)을 가동할 수 없게 된 자가 희망하는 경우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주대책 수립대상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

 

나) 이주대책 내용

① 공익사업지역 인근 지역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개발된 산업단지가 있는 경우 해당 산업단지에의 우선 분양 알선

② 공익사업지역 인근에 공장이주대책을 위한 별도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그 산업단지의 조성 및 입주계획

③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 결과로 조성되는 공장 용지의 우선 분양

④ 기타 원활한 공장 이주대책을 위한 행정적 지원방안

5) 이주대책 외의 주택특별공급

가)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대한 분양(임대) 주택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12호)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 안에 가옥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사업에 따라 그 가옥이 철거되는 자(다만, 1989년 3월 30일 이후에 건축된 무허가 가옥의 소유자는 제외 (1989.3.29.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 거주하지 않고 소유만 한 경우이므로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수 없음

 - 공급가격은 일반분양가격(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공제하지 않음)으로 함

 - 주택의 규모를 이주대책 수립대상자와 달리할 수 있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원에 한함

 

나)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12호, 제13호)

공익사업에 따라 철거되는 주택에 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세입자로서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자 (다만, 1989년 3월 30일 이후에 건축된 무허가 가옥 등의 세입자는 제외)

 - 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공급할 수 있음. 공급가격은 일반임대가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원에 한함

 

다)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지구 안의 가옥을(무허가 가옥 등을 포함) 철거하는 경우 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해당 사업지구에 계속하여 거주한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 등을 우선공급 가능합니다.

 - 국민임대주택에 한하여 공급할 수 있음

 - 공급가격은 일반국민임대가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한함

 - 철거민 우선공급은 입주요건 중 소득요건은 보지 않으나 별표 4 제2호 바목에 해당하는 비닐 간이공작물 및 아목의 무허가건축물등 세입자는 소득요건 예외 없음

6) 국민임대주택 등의 임시사용

 공공주택사업 등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가옥(무허가 가옥 등을 포함)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하여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을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생활대책 (상가부지, 상가 등)

1) 개요

생활대책은 보상 관련 법 상의 의무사항은 아니나,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 이외에 상가부지 등의 우선적 공급을 통해 피수용자의 현실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손실보상의 한 형태로서 사업시행자 내부 규정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 및 내용

가) 생활대책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기한 내에 자진철거 및 이전하지 않아 행정대집행을 받거나 토지 및 물건인도소송, 인도단행가처분이 제기된 자는 수립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서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를 공급받거나, 이주자택지를 포기하고 이주자 주택이나 이주정착금 지급을 신청한 자,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공급받았으나 별도의 영업(농업, 축산업 등을 포함)으로 아래 ②에 해당하는 자

㉯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 안에서 영업(농업, 축산업 등을 포함)을 행한 자로서 영업보상 등을 받은 자. 다만, 농업, 축산업을 영위한 자는 생활대책 수립대상자 선정기준일 이전부터 농업, 축산업을 영위한 토지를 기준으로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호의 지역에 거주한 자에 한함

 

 

생활대책(상가)의 공급유형, 공급규모, 공급가격 등은 다음 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 분양(임대) 주택특별공급과 생활대책(상가부지, 상가 등)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