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각종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보상(수용재결) 절차 중 지장물 철거와 행정대집행(강제 건축물 철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6> 수용재결
4. 지장물 철거
1) 건축물 철거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건축법에 의하여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철거, 멸실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24조). 이를 위반한 때에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대상인 건축물은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건축물이며 철거예정일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도 사업시행자 명의의 건축물은 언제든지 철거, 멸실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가등기만 한 건축물은 피보상자가 직접 신고하도록 하거나 피보상자의 위임을 받아 사업시행자가 처리 가능합니다.
<건축물의 철거 절차> : 건축법 제3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석면조사용역 : 노동부가 지정한 업체 ↓ 철거, 멸실신고 : 석면조사용역보고서를 첨부하여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사업시행자 → 시군구청) ↓ 철거, 멸실신고 수리 : 신고수리서 수령(시군구청 → 사업시행자) ↓ 석면 해체, 제거 허가 신청 : 석면조사 결과 유해물질(석면)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사업시행자 → 지방노동관서) ↓ 석면 해체, 제거 허가 통보 : 유해물질의 제조, 사용허가증 수령 (지방노동관서 → 사업시행자) ↓ 석면의 해체, 제거 후 건축물 철거 : 석면 해체, 제거는 노동부에 등록한 업체만 가능 ↓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사업시행자 → 시군구청) |
2) 행정대집행
가) 행정대집행의 의의
'토지보상법 또는 토지보상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그 정해진 기간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그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토지보상법 제89조), 토지소유자 등은 수용 또는 사용의 효과로서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당해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해야 하므로(토지보상법 제43조) 수용(협의성립 확인)의 경우 행정대집행이 가능합니다.
나) 행정대집행권자
대집행 할 수 있는 자는 당연 행정청입니다. 행정청은 국가의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의 행정기관을 모두 포함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토지보상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의 권한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다) 행정대집행 절차
① 계고
대집행을 하려면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때까지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3~4회 정도 계고하여야 합니다. 상당한 이행기한 여부의 판단은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 객관적, 합리적(약 1개월 정도)으로 결정합니다(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
② 대집행 영장의 통지
의무자가 계고를 받고 그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계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2항)
③ 대집행의 실행
대집행은 당해 행정청 또는 제3자에 의하여 실행되며, 대집행 책임자는 그가 대집행 책임자임을 나타내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④ 대집행비용 징수
행정대집행법 제6조는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사업시행자가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대집행의 경우도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토지보상(수용재결) 절차 중 지장물 철거와 행정대집행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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