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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정보

[부동산 스터디] 수용재결 2부 (보상금 공탁, 이의신청, 행정소송)

by Harris Brown 2024.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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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각종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보상 절차 중 수용재결(보상금 공탁, 이의신청, 행정소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수용재결(보상금 공탁, 이의신청, 행정소송)
Topic

<6> 수용재결

2. 재결보상금 공탁

1) 개요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에서 정한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보상금수령거절 등의 사유로 보상금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합니다.

<재결보상금 공탁 관련 법령>
ㅇ 토지보상법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제84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ㅇ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ㅇ 민사집행법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제291조(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2) 공탁의 당사자

공탁의 당사자라 함은 공탁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기는 공탁자와 그 상대방인 피공탁자를 말하며, 실체법상 공탁당사자 적격 여부에 불문하고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합니다.(대법원 1997.10.16. 선고 '96다 11747' 판결)

3) 관할 공탁소

재결보상금은 토지 등의 소재지 공탁소에 공탁합니다(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단, 2002.7.1. 공탁규칙 개정으로 보상금공탁은 시군법원 공탁소에서는 하지 못합니다.

4) 공탁요건

ㅇ 보상금을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

ㅇ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

ㅇ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불복이 있는 때

ㅇ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때

5) 공탁물

재결보상금은 현금 또는 채권으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분은 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4호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공탁이 가능하나, 채권으로 지급하는 부분은 집행공탁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수령불능의 변제공탁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3. 재결에 대한 불복

1) 이의신청

가) 이의신청 절차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83조).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는 사업시행자 또는 피수용자는 이의신청서에 재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5조). 피수용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피수용자의 재결금 또는 공탁금 수령 시 이의유보를 하였는지 확인 후 이를 첨부하여 중토위에 제출하고 중토위는 이를 근거로 이의신청 각하여부를 결정합니다.

 

나)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84조).

ㅇ 각하재결 : 이의신청요건 심사결과 이의신청 제기기간이 도과되었거나 피수용자가 아닌 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

ㅇ 변경재결 : 이의신청에서 당사자간의 다툼이 보상금인 경우에는 재평가 결과 재평가금액이 수용재결액보다 많으면 재평가한 가격으로 보상금을 변경

ㅇ 기각재결 : 재평가한 금액이 수용재결금액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또는 이의신청에서 주장한 내용이 이유가 없는 경우

ㅇ 취소재결 : 수용재결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수용재결을 취소하며 여기에는 당연무효 사유에 의한 무효선언적 의미에서의 취소도 포함

 

다) 이의재결의 효력

사업시행자는 이의신청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하며(토지보상법 제84조), 이의신청재결에 대하여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이의신청재결은 확정됩니다(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7조).

2) 행정소송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85조).

 

이상으로 각종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보상 절차 중 수용재결(보상금 공탁, 이의신청, 행정소송)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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