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각종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영업보상 중 농작물 보상, 농기구 보상, 농업손실 보상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7. 농업 관련 보상
1) 농작물 보상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1조)
취득 또는 사용할 토지 위에 농작물이 있는 경우 수확하기 이전에 당해 토지를 사용할 때에는 농작물을 보상하되, 그 손실액은 농작물의 종류,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한다.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의 농작물의 손실은 농작물의 종류 및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① 파종 중 또는 발아기에 있거나 묘표에 있는 농작물 :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
② 성장기에 있는 농작물 : 예상 총수입의 현가액에서 장래 투하비용의 현가액을 뺀 금액으로 보상. 단, 보상 당시에 상품화가 가능한 농작물(풋고추, 들깻잎, 호박 등)이 있는 경우 해당수익에 대한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보고 그 금액을 공제합니다.
※ 예상 총수입이라 함은 당해 농작물의 최근 3년간(풍흉작이 현저한 연도 제외) 평균 총수입을 말합니다.
2) 농기구 보상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6항)
당해지역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당해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농기구에 대하여는 매각손실액을 평가하여 보상한다. 매각손실액으로 평가하여 보상하고, 매각손실액을 평가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원가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의 60% 이내에서 매각손실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 농기구라 함은 경운기, 탈곡기, 분무기, 제초기 기타 이와 유사한 농업용 기계, 기구를 말합니다.
※ 과수 등 특정 작목의 영농에만 사용되는 특정 농기구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지구 편입면적에 관계없이 해당 지역에서 해당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보상합니다.
3) 농업손실 보상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가) 개요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은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영농을 하는 농민에게 해당 공공사업용지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하여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수입을 기준으로 2년분의 소득을 영농 손실액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영업손실보상과 더불어 일실손실보상의 일종입니다.
나) 보상요건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에서 영농을 하는 농민(농지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 또는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을 말함)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합니다.
㉮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부터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토지이용계획, 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 농민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 토지보상 이후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
㉳ 경작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
다) 보상대상자
원칙적으로 보상계획공고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당시의 실제 경작자
임차농지일 경우로서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 간에 협의가 성립하는 경우 →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
-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 간에 협의가 불성립하는 경우 → 각각 50% 보상
임차농지일 경우로서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 → 실제 경작자
라) 보상기준
농지면적에 통계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 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에 의하여 산출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직전 3년간 평균액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농림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하는 농작물(다년생 식물 포함) 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 소득을 입증하는 자가 경작하는 편입농지에 대하여는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연간 단위면적당 실제소득 = 농작물총수입 ÷ 경지농지전체면적 x 소득율 |
4) 이농비(이어비) 보상 (토지보상법 제78조 제6항)
지구지정 당시 당해 지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농어민이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농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지역(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인접한 시군구 외의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이농비 또는 이어비는 다른 보상금과 합하여 가족에 따른 1년분의 평균생계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받은 다른 보상금이 없는 자에 대한 이농비 또는 이어비는 가족수에 따른 1년분의 평균 생계비로 하고, 지급받을 다른 보상금 총액이 가족수에 따른 1년분의 평균생계비에 미달하는 자에 대한 이농비 또는 이어비는 가족수에 따른 1년분의 평균생계비에서 다른 보상금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이상으로 영업보상 중 농작물 보상, 농기구 보상, 농업손실, 이농비(이어비) 보상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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