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발사업 정보

[부동산 스터디] 손실보상 9부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및 대토보상

by Harris Brown 2024. 2. 22.
반응형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각종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 중 주거이전비, 동산의 이전비와 대토보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손실보상 및 대토보상(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Topic

4. 손실보상

8. 주거이전비 및 동산이전비

1) 주거이전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가) 가옥소유자 주거이전비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통계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 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물소유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1989.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한 자는 제외합니다.

또한 기준일 이전부터 해당 사업지구 안에 가옥을 계속 소유한 자가 해당 소유 가옥이 아닌 사업지구 안의 다른 가옥에서 계속 거주한 경우에도 본인 소유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여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지급합니다.

 

나) 세입자 주거이전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 고시일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합니다. 다만, 1989.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하여는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현재는 무허가건축물등(불법 용도변경 건축물 포함)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2) 동산의 이전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

가) 동산의 이전비

토지 등의 취득 사용에 다라 이전하여야 하는 동산(이사비 보상대상 제외)에 대하여는 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나) 이사비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이사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5. 대토보상

가. 대토보상 개요

1) 대토보상 개념 및 적용사업

토지보상법 제63조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토지소유자가 받을 토지보상금 중 현금 또는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매수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익사업으로서 상업용지 등 매각대상 조성 토지가 있는 공익사업에 적용됩니다.

 

3) 자격요건

ㅇ 2022.8.4. 전 최초로 보상계획을 공고한 경우 : "건축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면적 이상의 토지를 양도한 자

ㅇ 2022.8.4. 이후 최초로 보상계획을 공고한 경우 : 주민공람공고일의 1년 전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소유한 토지를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면적 이상 공사에 양도한 자
* 동일인이 다수의 필지를 소유한 경우 대토보상 자격요건을 충족한 필지만 대토보상 가능합니다.

나. 대토공급 계약

1) 대토공급 가격

대토보상 토지의 공급가격은 토지보상법 외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분양가격으로 합니다. 개별법률에서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는 용지는 해당필지의 감정가격에 공급용도별 평균낙찰률(낙찰가격/감정가격)을 곱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평균낙찰률은 공급용도별 일반경쟁 입찰대상 토지를 면적기준으로 2분의 1 이상 최초로 매각 공고한 후 낙찰된 토지의 낙찰가격과 유찰된 토지의 감정가격 총합계액을 매각공고한 토지의 감정가격 총합계액으로 나눈 값의 백분율을 말합니다. 

대토의 조기 공급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사업지구를 위치, 형상, 면적, 주변 환경 등 가격 형성요인이 유사한 권역으로 한 후 해당 권역의 공급용도멸 일반경쟁입찰 대상 토지를 대상으로 공급용도별 평균낙찰률 산정 가능합니다. 대토로 공급하는 토지의 가격심사 등에 관해서는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감정평가 심사 등에 관한 지침"을 따릅니다.

 

2) 대토공급계약의 대금수납방법 등

대토보상 토지의 공급은 공급용도가 동일한 토지의 일반매각조건과 같은 매매대금 수납방법을 따르며, 대토보상금액은 대토의 매매대금 납부시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에 선납할인을 적용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대토보상금액이 대토의 공급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금액은 이자와 함께 대토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지급합니다.

 

이상으로 손실보상 중 주거이전비, 동산의 이전비와 대토보상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