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각종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보상 절차 중 수용재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재결은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액 등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강제로 취득하는 행위입니다.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6> 수용재결
1. 수용재결
1) 재결의 신청
가) 재결신청의 청구
수용재결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만이 가능(토지보상법 제28조 제1항)하며, 소유자 등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재결신청을 조속히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지만(같은 법 제30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직접재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의 실효로 인한 손실보상, 잔여지 매수보상 및 잔여지 가치감소 보상 등 사업시행자와 소유자 등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도 직접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등의 재결신청의 청구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청구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최초 재결신청 청구가 있은 날, 30일 이상의 최초 협의기간 만료일 중 가장 늦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시행자가 60일이 경과한 이후에 재결신청을 하였다면 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연 12%)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법 제30조).
나) 재결신청
통상적인 수용재결기간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통상 6개월이 소요되며, 재결의 시급성에 따라 1개월 정도 단축될 수 있고, 재결일로부터 수용개시일까지는 통상 55일이 소요됩니다.
2) 공고 및 열람 (토지보상법 제31조 제1항)
재결신청을 받은 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소재지 시군구(자치구가 아닌 구 포함)에 신청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 시군구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하며, 공고내용과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소유자 등의 의견 제출 (토지보상법 제31조 제2항)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기간 중 해당 시군구나 토지수용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심의자료 징구 및 조사 (토지보상법 제58조)
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신청서류 열람기간 중에 제출된 소유자 등의 의견 중에서 보상금의 다툼 사항 외에 사업시행자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징구하고 필요시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합니다.
5) 사업시행자 의견 제출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소유자 등의 의견에 대한 사업시행자 의견 제출 요구가 있으면 소유자 등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수용 또는 불가를 명백히 기재하고 수용불가 부분에는 재결심의 시 사업시행자의견이 인용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입증자료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6) 수용재결
가) 개요
재결은 수용의 절차를 완성하는 행정처분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재결에서 정한 수용시기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 토지에 관한 권리를 원시취득하는 형성적 행정행위입니다.
나) 재결심의
수용재결 심의는 서면주의, 비공개주의, 직권주의를 원칙으로 하므로 토지수용위원회의 요구가 없이는 심의에 출석하여 의견 제출이 불가합니다. 재결심의는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되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은 심의 불가합니다. 다만, 보상금에 대하여는 증액재결이 가능합니다(토지보상법 제50조 제2항 단서). 재결은 문서로 하며 재결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결일자를 기재하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합니다(토지보상법 제34조).
다) 재결서 송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는 이를 송달하여 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배달증명(또는 송달보고서)으로 송달합니다. 송달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을 합니다(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조).
라) 재결의 효과
재결이 있은 후의 일반적 효과는 공용수용의 절차가 재결로서 종결되며, 일정한 조건아래 수용의 효과를 발생합니다.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을 조건으로 수용의 시기에 토지 등에 관한 권리를 원시취득하고 피수용자는 수용 목적물의 인도이전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피수용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에게 대집행신청권이 발생합니다.
이상으로 토지보상 절차 중 수용재결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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