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각종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부득이 살던 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기존 주민들을 위한 이주대책 중 수립요건, 대상자, 기준일, 시행방법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이주대책의 수립, 실시 요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 이주대책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 실시합니다(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 지자체장과 협의하여야 하나 이는 이주정착지 건설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와 비용보조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것으로 택지개발 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에 의한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장과의 협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토지보상법 제78조 제2항).
2) 이주대책의 내용
가) 이주정착지의 조성, 공급
토지보상법에서는 이주정착지를 조성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주정착지(이주대책의 실시로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포함)에는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합니다(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
나) 이주대책의 의제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하거나, 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조항).
다) 이주정착금의 지금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1조).
3) 이주대책의 수립방법 (대상자, 기준일 등)
가) 이주대책대상자
이주대책 수립대상자는 선정기준일(이하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하여 거주한 자(당해 사업지구 내 가옥을 소유하고 사업지구 내에 계속 거주한 자를 포함)로서, 당해 사업에 따라 소유가옥이 철거되는 자(다만, '89년 1월 25일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기타 관계법령 등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 이주자택지 또는 이주자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부터 당해 사업지구 안에서 가옥을 소유하고 기준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가옥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나) 기준일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2조 제1항)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주택지구지정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수도권지역에서 이주대책으로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지구지정 공람공고일 1년 이전을 기준일로 합니다.
※ 이주대책 대상자 요약
구분 | 수도권지역 등 | 그 외 |
이주자택지 | 기준일 1년 이전부터 해당가옥을 소유하고 거주 | 기준일 이전부터 가옥을 소유하고 기준일 1년 전부터 해당가옥에 거주 |
이주자주택 | 기준일 이전부터 가옥을 소유하고 기준일 1년 전부터 해당가옥에 거주 | 기준일 이전부터 가옥을 소유하고 기준일 1년 전부터 해당가옥에 거주 |
이주정착금 |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지구 안에 가옥을 소유하고 거주 |
다) 이주대책 시행방법
이주대책에는 ①이주정착지 조성 공급, ②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 또는 주택의 공급, ③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 이주정착지의 조성 공급 또는 택지, 주택 공급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나 이주대책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와 국토교통부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각종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부득이 살던 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기존 주민들의 이주대책 중 수립요건, 대상자, 기준일, 시행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개발사업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스터디] 이주대책 5부 (협의양도인택지(점포겸용주택) 대상자, 공급가격 & 협의양도인주택(분양아파트) 공급방법) (0) | 2024.02.28 |
---|---|
[부동산 스터디] 이주대책 4부 (생활대책(상가) 대상자, 공급용지, 공급규모, 공급가격) (0) | 2024.02.27 |
[부동산 스터디] 이주대책 3부 (공장 이주대책, 주택특별공급, 생활대책(상가부지, 상가)) (0) | 2024.02.26 |
[부동산 스터디] 이주대책 2부 (이주자택지(이택), 이주자주택, 이주정착금) (0) | 2024.02.25 |
[부동산 스터디] 수용재결 3부(지장물 철거, 행정대집행) (0) | 2024.02.24 |
[부동산 스터디] 수용재결 2부 (보상금 공탁, 이의신청, 행정소송) (0) | 2024.02.24 |
[부동산 스터디] 수용재결 1부 (의미, 재결신청, 의견제출) (2) | 2024.02.23 |
[부동산 스터디] 대토보상 2부 (전매제한, 위반행위, 현금보상 전환) (0) | 2024.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