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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정보

[부동산 스터디] 이주대책 5부 (협의양도인택지(점포겸용주택) 대상자, 공급가격 & 협의양도인주택(분양아파트) 공급방법)

by Harris Brown 202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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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각종 공공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 중 협의양도인택지(점포겸용주택) 및 협의양도인주택(분양아파트)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주대책(협의양도인택지, 협의양도인주택 대상자, 공급가격)
오늘의 주제

3. 협의양도인택지(점포겸용주택) 대상자, 공급면적, 가격

1) 개요

협의양도인택지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등(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기타 주택용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급, 협의양도인택지 공급지침 제4조) 사업지구 내 토지를 협의에 응하여 양도한 자에 대해 공급하는 조성용지로서 이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마련한 시혜적인 제도입니다.

 

2) 공급대상자 선정기준

ㅇ 대상자 선정기준

협의양도인택지의 공급대상자는 기준일이전부터 당해 사업지구 내에 토지를 소유(공유지분인 경우를 포함)하여온 자로서 당해 사업지구 내에 소유한 토지(토지보상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네는 이를 포함)의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공사에 양도한 자(자연인에 한함. 법인이나 단체(종중 포함)는 공급대상자에서 제외)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 보상대상 토지, 물건, 영업권 중 일부라도 협의에 응하지 않고 수용재결 등에 의해 보상받은 경우에는 협의양도인택지 공급이 불가하며, 그 외 농업손실보상 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기간까지 자진 철거로 사업추진에 방해가 없이 재결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급대상에 포함 가능합니다.

 

ㅇ 기준일

협의양도인택지 대상자 선정기준일은 공람공고일 1년 전일입니다.

※ 2021.12.28.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 시행으로 당초 공람공고일에서 공람공고일 1년 전으로 대상자 선정기준일이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개정 시행령 시행일 이후 지구지정된 공익사업지구부터 적용합니다.

 

ㅇ 협의양도한 토지 면적의 산정기준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지역 : 1,000㎡ 이상

- 수도권 이외의 지역 : 400㎡ 이상. 다만, 광역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건축법 제5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 규정에 의한 대지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3) 공급시행기준

협의양도인택지는 그 공급대상자에게 1 택지에 한하여 공급가능합니다(1세대 1필지). 토지이용계획상의 주택건설용지로 공급하며, 1필지당 140㎡~265㎡를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4) 공급가격 결정기준

ㅇ 수도권지역 : 감정가격

ㅇ 수도권 이외의 지역 : 조성원가의 110% (110%가 감정가격 초과 시 감정가격으로 결정)

4. 협의양도인주택 대상자, 공급방법

1) 공급대상자 선정 기준

ㅇ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협의양도인택지 대상자 중 택지를 공급받지 못하거나 공급받지 않을 자를 대상자로 합니다. 다만, 공공주택건설사업의 경우 400㎡ 이상의 토지를 양도한 자를 대상자로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7조).

※ 당초 공공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급할 수 있었으나 공공주택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특별공급 대상 토지 협의양도인 범위를 확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시행(2022.12.29)하였으며, 개정규칙 시행 이후 사전 당첨자 모집승인이나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토록 합니다.

2) 공급시행기준

ㅇ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차례에 한정하여 85㎡ 이하의 분양주택을 1세대 1 주택 기준으로 공급 가능합니다. 동일세대 내에 2인 이상의 공급대상자(상속 등에 따라 공급대상자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 주택에 한하여 공급합니다.

 

ㅇ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은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협의양도인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사업주체와 협의하여야 하며, 용지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7조에 따라 협의양도인 공급 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주택공급을 요청받은 경우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공사가 선정, 통보하는 자에게 공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ㅇ 특별공급에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이상으로 협의양도인택지(점포겸용주택) 및 협의양도인주택(분양아파트)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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