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각종 공공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 중 생활대책(상가부지, 상가 등)에 대한 대상자, 공급용지, 공급규모, 공급가격, 공급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기준, 공급규모, 공급가격
1) 기준일
이주대책대상자 기준일(원칙)로 하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지역은 이주대책 수립대상자 선정기준일로부터 1년 이전일로 합니다.
※ 수도권의 경우 이주대책 대상자 중 택지공급대상자만 생활대책 자동수립 가능
2) 수립방법
생활대책은 생활대책대상자에게 상가부지, 분양상가, 임대상가, 임대공장 중 한 가지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수립합니다.
3) 생활대책 대상자 세부내역
구분 | 대상자 | 공급규모 |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공급받지 않는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 27㎡ 이하 |
영업자 (택1) |
기준일(공람공고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허가 등을 받고 사업자등록을 필하여 영업을 행한 분으로서 영업보상을 받은 분 | 27㎡ 이하 |
기준일(공람공고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허가 등이 필요하지 않은 자유업을 행한 분으로서 영업보상을 받은 분 기준일(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영업한 분 중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 단서에 따라 무허가건축물에서 영업한 임차인으로 영업보상을 받거나, 제52조에 따라 무허가영업 특례로 보상받은 분 |
20㎡ 이하 | |
기준일(공람공고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고 '건축법' 제22조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점포용 건물을 소유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접 영업행위를 하는 분으로서 당해사업에 따라 그 건물이 철거되는 분 | 분양상가 | |
기준일(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영업을 행한 자 중 상가부지 내지 분양상가를 생활대책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분 | 임대상가 임대공장 |
|
영농자 | 기준일(공람공고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사업지구내 농지 2,000㎡ 이상을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자경농(자경+임차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일 때는 소유농지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 27㎡ 이하 |
기준일(공람공고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사업지구내 농지 2,000㎡ 이상을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임차농(자경농지를 합하여 2,000㎡ 이상인 경우 포함) | 20㎡ 이하 | |
시설채소농 및 화훼농 |
기준일(공람공고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본인소유 토지에 시설채소 또는 화훼를 660㎡ 이상 경작하여 농업손실 보상을 받은 분 | 27㎡ 이하 |
기준일(공람공고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토지를 임차하여 시설채소 또는 화훼를 660㎡ 이상 경작하여 농업손실 보상을 받은 분 | 20㎡ 이하 | |
축산업자 | 기준일(공람공고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축산법에 따라 등록하고 축산업을 영위하여 축산보상을 받은 분 | 27㎡ 이하 |
기준일(공람공고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축사 등 200㎡ 이상의 시설(울타리를 기준으로 하여 가축사육시설 및 운동장을 포함)을 갖추고 축산업을 영위하여 축산보상을 받은 분(양봉은 50군 이상의 고정식 양봉업에 한함) | 20㎡ 이하 |
4) 공급가격
상가부지는 감정가격으로 공급, 분양상가는 동일상가 동일층 ㎡당 평균낙찰가격, 임대상가(임대공장)의 임대조건은 해당호별 감정가격의 80%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2. 상가부지 공급용지 및 순위
생활대책으로 공급하는 용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대토보상을 시행하는 지구로서 생활대책으로 공급하려는 용지의 면적과 당해 토지 대토보상 면적의 합이 조성면적의 6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후순위용지를 공급 가능합니다.
① 시장용지(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과 선 공급협약이 체결된 경우는 제외) 또는 근린생활시설용지
② 준주거용지
③ 근린상업용지
④ 일반상업용지
시장용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농수산물유통공사 등과의 선 공급 협약체결 여부 및 토지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상용지로의 포함여부를 결정합니다.
3. 공급방법
생활대책용 상가부지는 필지별로 신청을 받아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되 다만, 동일필지에 대해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상으로 생활대책(상가부지, 상가 등)에 대한 대상자, 공급용지, 공급규모, 공급가격 등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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