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토지, 건물 보상절차 첫 번째 파트로 보상계획 공고, 토지조서 열람, 이의신청, 감정평가법인 선정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보상계획의 공고·열람, 이의신청
가) 보상계획의 공고, 통지
토지, 물건조서 작성이 끝나면 사업의 개요, 토지,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지자체 장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15조 제1항).
보상계획 공고 시에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토지보상법 제79조 제3항), 시도지사와 토지 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보상 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시도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나) 토지조서 등의 열람
보상계획을 공고 또는 개별통지한 때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토지,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15조). 다만, 사업지역이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거나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그 사본을 송부하여 열람 의뢰하여야 합니다.
다) 이의신청
토지, 물건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이의를 부기하고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2) 감정평가법인 선정
가) 선정시기
감정평가법인등은 보상협의회에 참석하여 보상금 산정에 대한 방법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거나 보상평가를 위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가능한 보상협의회 개최 전에 선정합니다.
나) 선정방법
보상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 등 3인을 선정하여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하고 있으며, 이 경우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해당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법인 등을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추천된 감정평가법인 등을 포함하여 선정하여야 합니다(토지보상법 제68조).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2인에게 평가의뢰합니다(토지보상법 제68조).
다)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법인 등 선정
보상계획에서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토지보상법시행령 제28조).
라) 시도지사 추천 감정평가법인 등 선정
사업시행자는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보상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 법인등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
마) 사업시행자의 감정평가법인 등 선정
사업시행자의 감정평가법인 등 선정에 관하여는 법규상 없으므로 선정과정의 투명성, 객관성, 선정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 내규에 따라 선정합니다.
이상으로 토지, 건물 보상절차 중 보상계획 공고, 토지조서 열람, 이의신청, 감정평가법인 선정 등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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