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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정보

[부동산 스터디] 토지, 건물 보상절차 2부 (보상협의회, 보상금액 산정, 보상가격 시점, 감정평가 의뢰)

by Harris Brown 202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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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각종 개발사업에 시행에 따른 토지, 건물 보상절차 중 토지소유자, 지자체, 사업시행자가 의견 수렴을 위해 설치하는 보상협의회와 보상금액 산정, 보상가격 시점, 감정평가 의뢰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토지건물 보상절차 (보상협의회, 보상금액 산정, 보상가격 시점, 감정평가 의뢰)
오늘의 주제

3. 보상협의회 설치 (구성, 협의사항)

관련규정 : 토지보상법 제82조, 시행령 제44조 및 제44조의 2

가) 개요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지자체가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 수렴 등을 위해 설치하는 협의체로 임의적 설치의 경우와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나) 설치

(임의적 설치)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지자체(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자치구)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보상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의무적 설치) 해당 지자체의 장은 공익사업지구 면적이 10만㎡ 이상이고 토지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일 때에는 보상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군 또는 구의 부득이한 사정 등을 이유로 보상협의회 설치가 곤란한 경우나 공익사업 시행지역이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보상협의회 설치를 위한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간의 협의가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 구성

(위원) 보상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인 이상 16명 이내로 구성하되, 사업시행자를 위원에 포함하고 위원 중 1/3 이상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으로 구성합니다.

(위원장) 지자체가 보상협의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부지사, 부시장, 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됩니다.

라) 협의사항

①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② 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③ 해당 사업지역 내 공공시설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

④ 토지소유자나 관계인 등이 요구하는 사항 중 지자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그 밖에 지자체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마) 협의된 사항에 대한 조치

위원장은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반영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4. 보상금액의 산정, 가격시점, 감정평가 의뢰

가) 감정평가 의뢰

ㅇ 평가의뢰 기재사항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업시행자는 보상평가의뢰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합니다.

(1) 대상물건의 표시

(2) 대상물건의 가격시점

(3) 평가서 제출기한

(4) 대상물건의 취득 또는 사용의

(5)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하여는 그 이전 또는 취득의

(6)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그 폐지 또는 휴업의

(7)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평가조건 및 참고사항

 

ㅇ 대상물건의 가격시점 (토지보상법 제67조)

가격시점은 보상액의 산정기준일을 의미하며,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협의보상개시 예정일), 재결에 의한 경우네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나) 특수물건의 평가

고도의 경험과 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물건(예 : 문화재, 공장, 기계, 광업권, 어업권, 토석 및 사력 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의 승낙을 얻어 전문용역기관의 자문 또는 용역을 거쳐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 평가서의 유효기간

사업시행자는 평가 후 1년이 경과될 때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면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재평가하여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라) 보상액 산정

감정평가서 검토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 결과를 산술 평균하여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이상으로 토지, 건물 보상절차 중 보상협의회 설치, 보상액 산정, 감정평가 의뢰, 가격시점 등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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