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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정보

[부동산 스터디] 이주대책 2부 (이주자택지(이택), 이주자주택, 이주정착금)

by Harris Brown 2024.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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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이주대책 중 이주자택지(이택) 및 이주자주택의 공급대상자, 공급가격, 공급규모와 이주정착금 지급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주대책(이주자택지, 이주자주택, 이주정착금)
Topic

가. 이주자택지(이택)의 공급

ㅇ 공급대상자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는 기준일 이전부터 당해 사업지구 안에서 가옥을 소유하고 기준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가옥에 거주한 자 중 이주자택지 공급을 원하는 자로 합니다. 다만, 수도권 지역 등의 경우에는 기준일 1년 이전부터 해당가옥을 소유하고 거주한 자로 합니다.

ㅇ 공급기준

1세대 1필지를 공급합니다. 동일세대 내에 이주자택지, 이주자주택, 협의양도인택지(주택), 주택의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의 선택에 따라 어느 하나만을 공급합니다.

ㅇ 공급규모

- 점포겸용 단독주택건설용지 : 1필지당 265㎡ 이하

- 주거전용 단독주택건설용지 : 1필지당 330㎡ 이하 (블록형 단독주택건설용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단위 블록 내 개별필지의 평균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공동주택용지 : 실시계획승인서상 이주대책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의 대지면적을 건설호수로 나눈 값의 1.2배 이하의 면적

ㅇ 공급방법

이주자택지 중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와 공동주택용지는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가 결성한 조합에 공급합니다.

ㅇ 공급가격

조성원가에서 이주자택지의 대지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1조의 2에 따른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관계법령 등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 및 법원에서 달리 판단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필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으로 산정하고, 이주자택지의 필지별 공급가격에 차등을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주자택지의 개별적인 사항을 참작하여 급지를 하고 그 급지별로 차등가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 이주자주택의 공급

ㅇ 공급대상자

- 기준일 이전부터 당해 사업지구 안에서 가옥을 소유하고 기준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가옥에 거주한 자 중 이주자주택의 공급을 원하는 자

- 택지의 부족이 예상되는 등 사업지구 여건상 주택공급방법의 이주대책 수립이 불가피한 자

ㅇ 공급대상 주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8호)

-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직접 건설하는 주택

-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다른 사업주체에게 위탁하여 건설하는 주택

-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조성한 택지를 공급받은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

ㅇ 공급기준

이주자 주택은 유주택자에게도 공급이 가능하며, 1세대가 2 이상의 가옥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 1 주택만 공급합니다. 동일세대 내에 이주자택지, 이주자주택, 협의양도인택지(주택), 주택의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의 선택에 따라 어느 하나만을 공급합니다.

ㅇ 공급규모

- (원칙)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공급

- (예외) 당초 소유 및 거주한 가옥의 전용면적(단독주택의 경우 방, 거실, 부엌, 실내화장실, 현관의 합산면적을 말함)이 85 ㎡를 초과하는 자에게는 전용 85㎡ 초과 주택 공급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기준일 현재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자에게는 전용 85㎡ 이하의 주택을 공급합니다.

ㅇ 공급가격

- 주택의 일반분양가격에서 이주자 주택의 대지면적에 해당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차감한 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8호 다목에 따라 이주자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이주자 주택의 대지면적에 해당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다. 이주정착금의 지급

ㅇ 지급대상자

- 이주대책 수립대상자 중 이주자택지 또는 이주자주택을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정착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 해당 사업지구의 여건 상 이주자택지 또는 이주자주택의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ㅇ 지급금액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1천2백만 원 미만일 경우 1천2백만 원으로 하고, 2천4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천4백만 원으로 합니다.

ㅇ 지급시기

당해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때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주자택지 및 주택 공급시기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전에 지급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이주자택지(이택) 및 이주자주택의 공급대상자, 공급가격, 공급규모와 이주정착금 지급기준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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