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각종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영업보상 중 무허가영업보상, 휴직보상, 실직보상 및 축산(가축) 보상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6. 영업 손실 등에 대한 보상
2) 영업보상
다)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보상 특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2조)
무허가영업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지구지정 전부터 허가 등을 받아야 행할 수 있는 영업을 무허가로 행하여 온 자가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특례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 등에 대한 보상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 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여 보상합니다. 다만,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 안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당해 공익사업으로 다른 영업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 시설 등의 이전비용만을 보상합니다.
◆ 보상대상이 되는 무허가영업 등의 요건 ① 사업인정고시일 등이 있기 전부터 행하던 영업일 것 ②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허가 등을 받아야 행할 수 있는 영업을 허가 등이 없이 행하여 온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장소(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일 것 ③ 영업을 하는 본인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한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당해 공익사업으로 다른 영업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 |
라) 휴직 또는 실직보상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1조)
지구 지정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사업장에서 3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자에 한함)로서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이 폐지 또는 이전하게 되어 실직 또는 휴직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 또는 대표이사, 지구지정 이후에 근무한 근로자는 보상대상이 아님
※ 지구지정 3개월 이전부터 사업주의 지장물 등 보상계약체결일(수용재결금 지급 청구일 또는 공탁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해야 함
◆ 영업보상 유형에 따른 휴직 및 실직보상 대상자
구분 | 영업보상 유형 |
휴직보상 | ㅇ 사업주가 휴업보상을 받은 경우 - 휴업보상을 받은 사업주가 개인사정 등으로 사업장을 폐업하더라도 근로자는 휴직보상 대상임 ㅇ 사업주가 영업보상 없이 지장물 보상만 받은 경우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영업손실의 보상대상 영업'이 아닌 경우 |
실직보상 | ㅇ 사업주가 폐업보상을 받은 경우 |
휴직(실직) 보상 보상금의 산정
ⓛ 휴직보상(근로장소의 이전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직을 하게 된 경우)
ㅇ 휴직보상금 = 휴직일수(최대 120일) x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70% * 휴직기간이 120일 미만인 경우 실제 휴직기간만 산정 * 휴직보상 산정기간은 당해 공익사업에 따른 근로장소의 이전으로 휴직을 하게되어 근로소득이 없는 기간(최대 120일)에 한함 * 사업장이 폐업 또는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폐업 또는 이전 직후 다른 업체에 취직을 하여 휴직 기간이 없다고 판단되면 휴직보상 대상이 아님 *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평균임금의 70% > 통상임금)에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 |
② 실직보상(근로장소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직업을 상실하게 된 경우)
ㅇ 실직보상금 =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 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
3) 축산보상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9조)
가) 개요
축산이란 가축을 사육증식함으로써 인간 생활에 유용한 물질을 생산하는 일을 말하며, 가축, 가금, 벌 등을 치고 또 그 생산물을 가공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 축산보상의 대상
① 축산법에 의하여 신고한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종축업, 가축사육업
② 다음 기준마리수 이상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별표 3)
③ 위 기준 미만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로서 그 가축별 기준마리수에 대한 실제 사육 마리 수의 비율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
※ 예) 사슴 8마리와 양 10마리를 함께 기르는 경우는 8/15 + 10/20 = 1.033 → 축산보상에 해당
④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별표 3에 규정되어 있는 종별의 가축 또는 가금이 아닌 그 외의 가축 또는 가금은 가장 유사한 가축이나 가금에 준하여 기준마리수를 결정
※ 예) 개는 돼지기준(20마리)
나) 보상기준
ㅇ 축산에 대한 손실액 : 영업의 휴·폐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를 규정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의 손실보상대상 영업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
※ ①사업인정전부터, ②적법한 장소에서, ③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④계속적으로, ⑤허가신고 등이 필요시 그 내용대로 행하는 축산업
ㅇ 가축에 대한 이전비 : 손실보상이 되지 아니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이전비로 평가하되, 이전으로 인하여 체중감소, 산란율 저하 및 유산 그 밖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
이상으로 영업보상 중 무허가영업 손실보상, 휴직보상, 실직보상 및 축산(가축) 보상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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