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손실보상 중 공작물과 수목보상, 분묘(묘지) 보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5. 지장물 보상
1) 공작물 보상
공작물이라 함은 저수지, 관정, 집수암거, 석축, 제방, 교량 등의 구조물, 구축물 기타 시설을 의미합니다. 공작물 등은 객관적 효용성이 있어야 평가의 대상이 되므로 그 효용성 및 경제적 가치는 그 구조, 용도, 이용상태, 주위환경, 설치목적 등 객관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ㅇ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작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
① 공작물 등의 용도가 폐지되었거나 기능이 상실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예. 저수지시설)
② 공작물 등의 가치가 보상이 되는 다른 토지 등의 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어 토지 등의 가격이 증가한 경우 (예. 토지, 염전 등을 보호하는 석축, 제방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
③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 등에 대한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
<공작물의 보상 여부 Q&A>
Q. 농지의 농업기반시설(경지정리 등) 투입비에 대한 보상여부?
A. 당해 토지의 평가 시에 이를 반영하므로 별도 평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임(1995.12.05. 토정 58347-1664).
Q. 사도보상 시 공작물로서의 도로포장비의 보상여부?
A. 그 도로시설의 공여를 받는 토지에 그 시설비가 화채 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별도의 보상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한 것임(1996.02.18. 토정 58347-187).
2) 수목 보상
수목은 토지 위에 식생하고 있는 모든 식물군을 뜻하는 것이나 보상에 있어서는 관상수, 수익수, 묘목, 입목 및 죽림을 말합니다. 수목의 수량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수목을 그루별로 조사하여 산정하되, 그루별로 조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표본추출방식에 의하여 산정합니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0조).
수익수(과수 그 밖에 수익이 나는 나무) 또는 관상수(묘목 제외)에 대하여는 수종, 규격, 수령, 수량, 식수면적, 솬리상태, 수익성, 이식가능성 및 이식의 난이도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합니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7조). 묘목에 대하여는 상품화 가능여부, 이식에 따른 고손율, 성장정도 및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합니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8조).
입목(조림된 용재림, 조림된 용재림과 유사한 자연림, 연료림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에 한함)에 대하여는 벌기령, 수종, 주수, 면적 및 수익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합니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9조).
- (벌기령에 달한 경우)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보되 일시에 벌채하게 되어 벌채 및 반출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되거나 목재가격의 하락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실액을 평가하여 보상합니다.
- (벌기령에 달하지 않은 경우) 당해 용재림의 목재가 인근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에서 벌채비용과 운반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보항하나, 벌기령에 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매각에 따른 손실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합니다.
3) 분묘 보상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42조)
공익사업지구 내 소재한 분묘는 대부분 지장물로서 이전(개장)하여야 하며, 분묘 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규정에서 정한 절차와 허가를 받아 개장을 하여야 합니다.
- 연고자가 있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 = 분묘이전비 + 석물이전비 + 잡비 + 이전보조비
- 연고지가 없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 = (분묘이전비 + 석물이전비 + 잡비) x 50% 이하 범위 안에서 산정
가묘는 분묘이장비 지급 대상이 아니며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하였다면 별도의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지장물로 보아 잔디 이식비용, 봉분 조성을 위한 인건비 등은 지급가능하나 이 경우 토지에 대한 보상비는 위 가묘의 조성비를 제외하고 평가합니다.
오늘은 손실보상 5부로서 공작물, 수목, 분묘(묘지) 보상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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