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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정보

[부동산 스터디] 손실보상 2부 (무허가건축물, 불법형질변경토지, 도로부지 등)

by Harris Brown 2024.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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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손실보상(토지보상) 두 번째 파트로 무허가건축물부지, 불법형질변경토지, 도로부지, 미지급용지의 보상규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토지보상(무허가건축물부지, 불법형질변경, 도로부지)
Topic

4. 토지에 대한 보상

2)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라 함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이용 규제나 제한을 받는 토지입니다. 공법상 제한을 받는 경우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하나, 공법상 제한이 사업시행을 위한 경우에는 개별제한이라 하여 공법상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고 평가합니다.

 

ㅇ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
①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
②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ㅇ 일반적 제한 → 제한받는 상태로 평가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및 변경
②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의 규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③ "수도법"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④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⑤ 그 밖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위 각호와 유사한 토지이용계획의 제한

 

ㅇ 개별적 제한 → 제한받지 않는 상태로 평가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 및 제2조 제11호에서 정한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같은 법 제30조 제6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
② 법 제4조에서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인정의 고시
③ 그 밖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 또는 고시 및 공익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한 사업구역, 지구, 단지 등의 지정고시

3) 불법형질변경토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토지에 대한 평가는 그 토지의 형질변경이 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합니다.

4) 무허가건축물 부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

무허가건축물등의 부지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부지를 의미합니다. 무허가건축물등의 부지는 무허가건축물이 건축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규칙 개정(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2002.12.31 개정) 이후의 평가분부터 적용되므로 1989.1.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는 종전대로 현실이용 지목, 즉 건축물 부지의 상태를 기준으로 가격 산정합니다.

 

대법원은 무허가건축물의 부지는 동 건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범위 내의 토지와 용도에 따라 불가분적으로 사용되는 범위의 토지(대법원 2002.9.4 선고 2000두 8325 판결)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도 위 판례 등을 바탕으로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원칙으로 대지면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5) 미지급용지(구 미불용지) 보상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

미지급용지라 함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합니다. 미지급용지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하여야 하며,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가격시점 당시의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착하여 평가합니다. 미지급용지의 보상주체는 새로운 사업의 시행자가 평가보상합니다.

6) 도로부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

도로부지의 경우,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5분의 1 이내로,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합니다.

 

ㅇ 사실상의 사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
1. 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2.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3. 건축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
4.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

 
 
 
 

이상으로 무허가건축물부지, 불법형질변경토지, 도로부지, 미지급용지의 보상규정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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