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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정보

[부동산 스터디] 손실보상 6부 (영업보상 중 폐업보상, 휴업보상)

by Harris Brown 2024.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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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영업보상 중 폐업보상과 휴업보상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영업보상(폐업보상, 휴업보상)
오늘의 주제

6. 영업 손실 등에 대한 보상

1) 영업보상 대상

가) 영업보상 개요

영업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일체의 경제활동을 말하며, 영업보상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받게 되는 영업상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으로 현재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재산적 가치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또는 이익이 장래에도 계속 유지될 것임을 전제로 하여 일정기간 동안의 소득 또는 이익과 영업장소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기타 부대손실 등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영업보상은 법률적 또는 현실적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하여 영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으로 보상하며, 지구지정 후 영업, 무허가영업 및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지 않은 영업은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나) 영업보상 대상 요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 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  '무허가건축물등'에는 불법용도변경 건축물도 포함됨(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

 

 ▶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 면허, 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 고시일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 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

다) 영업보상 시 유의해야 할 점

 - 비영리 법인에서 관계법령에 의거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보상 대상입니다.

 - 영업보상은 사업인정고시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인정 이후에 행한 영업에 대하여는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도 보상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허가, 신고 등이 필요하지 않은 자유업의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기준일(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영업을 했을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2) 영업보상

가) 폐업보상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당해 영업의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장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 군, 구의 지역 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해서는 당해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폐업보상 대상이 됩니다.

 

폐업보상금은 영업이익(개인영업인 경우에는 소득을 말함)에 영업용 고정자산, 원재료, 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 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폐업보상을 하였으나 영업자가 영업의 폐지 후 2년 이내에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 군, 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 군, 구의 지역 안에서 동일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폐지에 대한 보상금을 환수하고 휴업 보상을 시행합니다.

나) 휴업보상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의 이전을 요하는 경우 휴업보상을 하며, 휴업 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2014.10.22. 후 최초 보상계획공고 지구부터 4개월 적용).

 

  ▶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4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휴업보상 기간: 금지 또는 제한을 한 기간)

 

  ▶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당해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4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휴업보상금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의 20%, 1천만 원 한도)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①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와 휴업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② 영업시설, 원재료, 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③ 이전 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 비용

 

이상으로 영업보상 중 폐업보상과 휴업보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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