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개발사업 정보44

[부동산 스터디]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 7부(건축물 등 지장물 보상절차, 조사, 보상 및 철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에서 건물, 수목, 묘지 등 지장물 보상 절차(수용재결, 이의재결), 지장물 조사와 보상 및 철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건축물 등 지장물 보상 절차(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에서의 지장물 보상을 위한 조사 및 보상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장물 조사 조사 준비 현황조사, 개별조사, 구분조사 원칙 토지의 출입 출입 3일전 일시와 장소 통보 장애물 변경, 제거 시 :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의 동의 필요 동의 받을 수 없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 비행정청인 시행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 조사 및 장애물 이전 제거 장애물의 이전, 제거, 변경 3일전 통보 일출전 일몰후 담장안 타인 토지 출입 제한 이전, 제거로 손실 발생 시 협의.. 2024. 3. 17.
[부동산 스터디]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 6부(환지계획 인가, 환지예정지 지정효과, 환지 및 등기 기간제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에서 환지계획 인가, 환지예정지 지정효과, 환지 및 등기 기간제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소유자(임차권자 포함)는 효력 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환지예정지에 종전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환지계획 인가 1) 공람공고 및 통지 ㅇ 공람장소, 방법 등에 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신문에 공고할 규정은 없으나, 주소 불명자 등 미수령자의 공시송달에 갈음하기 위하여 중앙 또는 지방 일간 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ㅇ 기간은 14일간 공람공고 시 정한 장소에서 일반인에게 관계서류(환지계획 수립기준, 관련 도면 등)를 공람합니다. 2) 의견서 제출 및 처리 ㅇ 의견서 제출 - (제출자) 토지소유자 및 .. 2024. 3. 16.
[부동산 스터디]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 5부(비례율, 부담률, 권리면적, 권리가액, 환지계획 공람공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에서 비례율, 부담률, 권리면적, 권리가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비례율은 개발 후 토지, 건축물 총 평가금액에서 사업비를 제외한 후 개발 전 총 평가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개발이익률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 비례율, 권리가액, 권리면적 1) 비례율 정리 후 토지 평가액(권리가액+사업비)에서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한 정리 전 환지대상 토지 평가액의 비율을 말하며, 일종의 개발이익의 분배 개념입니다. 비례율 =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 총사업비] / (환지 전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 100 ※ 비례율 산정 예시 - 정리 전 면적 : 270,000㎡ - 정리 전 총금액 : 135,000,000천 .. 2024. 3. 15.
[부동산 스터디]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 4부(과소토지, 현금청산, 공동환지, 합필환지, 분할환지, 체비지, 환지계획)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에서 과소토지(환지대상 최소 면적 이하로 현금청산 대상), 공동환지, 합필환지, 분할환지, 체비지, 환지계획 작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6.3. 환지 대상 토지 결정 (과소토지, 현금청산) ㅇ (환지지정) 과소토지면적 이상인 토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ㅇ (과소토지) 과소토지면적 미만인 토지는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금전으로 청산합니다. ㅇ (동의 등의 환지 제외)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는 과소토지면적 이상인 토지라도 금전청산이 가능합니다. ㅇ (환지 지정해야 하는 토지)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의하여 금전청산 할 수 있으나, 동의에도 불구하고 환지를 지정해야 합니다(법 제30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 환지예정.. 2024. 3. 1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