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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정보

[부동산 스터디]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 7부(건축물 등 지장물 보상절차, 조사, 보상 및 철거)

by Harris Brown 2024.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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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에서 건물, 수목, 묘지 등 지장물 보상 절차(수용재결, 이의재결), 지장물 조사와 보상 및 철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개발 환지방식(건물 등 지장물 보상절차, 조사, 보상 및 철거)
오늘의 주제

1. 건축물 등 지장물 보상 절차(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에서의 지장물 보상을 위한 조사 및 보상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장물 조사 조사 준비 현황조사, 개별조사, 구분조사 원칙
토지의 출입 출입 3일전 일시와 장소 통보
장애물 변경, 제거 시 :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의 동의 필요
동의 받을 수 없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
비행정청인 시행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
조사 및 장애물 이전 제거 장애물의 이전, 제거, 변경 3일전 통보
일출전 일몰후 담장안 타인 토지 출입 제한
이전, 제거로 손실 발생 시 협의하여 보상
협의 미성립 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
보상 물건 조서 작성 소유자별 작성
보상계획 공고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보상 물건 조서 작성
감정평가법인 선정, 평가 실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
보상액 산정  
손실보상 협의 손실보상 협의 및 계약 체결 협의기간 : 30일
수용재결 <협의 불성립시>
수용재결 신청
환지예정지 지정 후
이의재결 <이의 신청시>  

2. 건축물 등 지장물 조사

ㅇ 지장물 조사

환지방식의 사업 시행 시 환지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지장물 보상을 위한 사전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지장물의 이전 제거 시, 토지의 출입 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① 건축물 등의 보상
② 과수 및 수익수, 관상수 등의 이식 보상
③ 분묘 보상
④ 영업손실, 농업손실, 축산업 손실 보상
⑤ 휴직 등의 보상
⑥ 개간비 보상

3. 건축물 등 지장물 보상 및 철거

1) 지장물 조서 작성, 보상 협의 및 보상금 지급

지장물 조사 결과에 따라 소유자별 지장물 조서를 작성합니다. 보상계획 공고와 열람을 시행하며,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의 감정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2) 수용 재결 및 이의재결

 - 협의보상이 되지 않는 지장물에 대하여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 및 재결 절차를 진행합니다. 수용재결은 환지예정지 지정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재결은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절차입니다.

<질의요약>
ㅇ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지장물 이전, 제거에 따른 손실보상시, 보상협의가 잘되지 않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제35조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이 사전에 필요한지 여부?

<회신내용>
ㅇ '도시개발법' 제65조 제1항, 제2항에서 동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행위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시행자는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 손실 보상하여야 하며 동조 제3항에서 동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으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동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행위'란 제35조 제1항에 따라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 등에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건축물과 그 밖의 공작물이나 물건 등을 이전, 제거 하는 경우로 환지예정지 지정 등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동 법 제65조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3) 지장물 철거 (도시개발법 제35조)

보상금 지급 후 또는 공탁 후 지장물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미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장물 철거 시 다음의 시기에 점유자가 퇴거하지 않은 주거용 건축물을 철거할 수 없도록 철거 시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장물 이전 제거 시 미리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소유자나 점유자를 알 수 없으면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 주거용 건축물 이전, 철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철거하려는 날부터 늦어도 2개월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① 동절기(12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
② 일출전과 일몰 후
③ 해당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표된 때
④ 재난 발생한 때
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점유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에서 지장물 보상 절차(수용재결, 이의재결), 지장물 조사, 보상 및 철거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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