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에서 환지계획 인가, 환지예정지 지정효과, 환지 및 등기 기간제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소유자(임차권자 포함)는 효력 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환지예정지에 종전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환지계획 인가
1) 공람공고 및 통지
ㅇ 공람장소, 방법 등에 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신문에 공고할 규정은 없으나, 주소 불명자 등 미수령자의 공시송달에 갈음하기 위하여 중앙 또는 지방 일간 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ㅇ 기간은 14일간 공람공고 시 정한 장소에서 일반인에게 관계서류(환지계획 수립기준, 관련 도면 등)를 공람합니다.
2) 의견서 제출 및 처리
ㅇ 의견서 제출
- (제출자) 토지소유자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기타 관련자
- (제출기간) 공람기간 내
- (제출장소) 사업시행자에게 우편이나 방문 제출
ㅇ 의견서 처리 통보
- 공람기일 종료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제출자에게 반영여부에 관한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 시행자는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지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인가 신청 시 제출된 의견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환지계획 공람공고 | → | 환지계획 공람통지 | → | 환지계획 공람 | → | 의견서 처리 및 통보 |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 발송자명부 작성 (토지소유자, 관계인) |
14일간 | 60일 이내 결과통보 | |||
관보, 공보, 일간신문 공개 | 개별통지 | 의견서 제출 | 타당한 의견 반영 |
3) 환지계획 인가신청 및 인가
ㅇ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 환지계획인가를 받아야 함
- 인가권자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ㅇ 환지계획 공람 시 제출된 토지소유자 의견서 첨부
ㅇ 환지계획인가 신청 서류
① 환지계획인가 신청서 ② 사업개요 ③ 환지 주요내용 ④ 환지계획기준 ⑤ 토지조서(토지 소유자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⑥ 환지설계 및 도면 ⑦ 토지평가 관련 서류(감정평가조서 및 토지평가협의회 회의록) ⑧ 공람에 따른 의견서 사본 및 조치결과 |
4) 환지계획 변경
ㅇ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인가와 동일한 절차 이행이 필요합니다.
- 경미한 변경의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합니다.
2. 환지 예정지의 지정 및 효과
1) 환지 예정지의 지정
ㅇ 시행자는 환지계획 인가 후 환지 예정지 지정이 가능합니다.
- 종전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
ㅇ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람절차는 불필요합니다(※ 민간사업시행자는 14일 이상 일반에 공람 필수).
ㅇ 환지 예정지 지정 시 토지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에게 환지 예정지의 위치, 면적과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 시기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2)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ㅇ 환지예정지 효력 발생일
- (일반토지) 환지예정지 지정일 익일
- (금전청산 대상 토지) 30일의 기간 필요
ㅇ 환지예정지 지정을 하려는 경우 환지예정지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지침 4-8-1 및 별지 제3호 서식).
ㅇ 환지예정지 지정 후 종전 토지는 처분만 가능하며, 종후토지는 사용, 수익만 가능합니다.
<환지예정지 지정 효과> 1. 종전 토지소유자(임차권자 포함)는 효력 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환지예정지에 종전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습니다. 3.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체비지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
3. 환지 및 등기 관련 기간 제한
구분 | 내용 | 기간 | 관련규정 |
환지계획 | - 집단환지 지정 신청기간 | 환지계획 작성전 60일 이내 | 지침 4-3-2 |
- 입체환지 신청 기간 | 환지계획 통지후 30~60일 | 법 제32조 제4항 | |
- 환지계획 공람 기간 | 14일 이상 | 시행령 제61조 제2항 | |
환지예정지 | - 환지계획 공람 의견서 처리 결과 통보 | 공람종료후 60일 | 법 제29조 제6항 |
- 환지예정지 지정 공람 기간 | 14일 이상 | 시행령 제61조 제2항 | |
- 환지 미지정 토지의 사용수익 정지 시 통지 기간 | 30일 전 | 법 제37조 제2항 | |
환지처분 | - 공사완료 공고 후 환지처분 | 60일 이내 | 시행령 제65조 |
- 환지처분 공고 후 등기소 통지 | 14일 이내 | 법 제43조 제1항 | |
- 청산금 징수, 교부 권리의 소멸 시효 | 5년 | 법 제47조 |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에서 환지계획 인가, 환지예정지 지정효과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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