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에서 과소토지(환지대상 최소 면적 이하로 현금청산 대상), 공동환지, 합필환지, 분할환지, 체비지, 환지계획 작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6.3. 환지 대상 토지 결정 (과소토지, 현금청산)
ㅇ (환지지정) 과소토지면적 이상인 토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ㅇ (과소토지) 과소토지면적 미만인 토지는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금전으로 청산합니다.
ㅇ (동의 등의 환지 제외)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는 과소토지면적 이상인 토지라도 금전청산이 가능합니다.
ㅇ (환지 지정해야 하는 토지)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의하여 금전청산 할 수 있으나, 동의에도 불구하고 환지를 지정해야 합니다(법 제30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 환지예정지 지정 전 사용하는 토지
- 환지로 지정하여 환지계획인가를 받은 토지 등
ㅇ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환지를 정하지 않고 다른 토지의 환지로 정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7조 제5항).
- 법 제6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토지
-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조합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를 지정받을 목적으로 소유한 토지는 제외)
ㅇ 토지면적을 고려한 환지
-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토지가 되지 않도록 환지(증환지)
-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감환지)
ㅇ 과소토지의 기준은 건축법 범위 내에서 시행규정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6.4. 환지설계 (공동환지, 합필환지, 분할환지)
ㅇ 환지위치는 동일 환지계획구역에 환지
ㅇ 환지 전 토지의 용도, 보유기간, 위치, 권리가액, 청산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ㅇ (필지별 환지) 환지는 필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공유토지인 경우 공유자를 분리하여 환지를 할 수 없습니다.
ㅇ (공동환지) 과소토지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2인 이상의 신청을 받아 공유로 환지 지정
- 공동환지를 받은 토지 소유자는 다른 환지를 지정받지 못함
ㅇ (합필환지) 동일인이 소유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하나의 필지에 환지 지정
ㅇ (분할환지) 환지 전 하나의 필지를 환지 후 2필지 이상으로 환지 지정
- 분할환지로 지정되는 각각의 권리면적은 과소토지 면적 이상
ㅇ (등기를 고려한 환지계획) 환지처분 후 등기 시 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를 미리 감안하여 환지설계
1.6.5. 보류지(체비지) 책정
ㅇ 사업비 충당, 실시계획으로 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보류지를 책정합니다.
ㅇ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공공시설을 적용합니다.
ㅇ 체비지는 주요 간선도로변, 단가가 높은 지역에 집중적 지정을 방지토록 합니다.
ㅇ 2 이상의 환지계획구역으로 구분되는 경우 환지계획구역별 사업비 및 보류지 책정
- 결합개발, 혼용방식, 기반시설 규모, 지형여건,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환지계획구역별 배분 가능(시행규정으로 규정)
ㅇ 집단 체비지는 비교적 단가가 낮은 지역에 지정합니다.
ㅇ 국민주택건설용지 필요시 체비지를 집단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부담률의 적정 여부 및 공사계획을 고려, 공사비 부족, 부실시공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 집단체비지 지정 시 환지계획 작성 전 시장, 군수, 구청장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합니다.
ㅇ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건설 촉진 필요시 체비지 중 일부를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집단으로 체비지 지정하는 경우 70% 범위 내 지역 여건에 따라 결정합니다.
1.6.6. 환지계획 작성
ㅇ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계획을 작성합니다.
- 환지설계(시행규칙 제26조)
· 종전 토지에 대한 위치, 형태, 면적의 토지로 바꾸기 위한 작업 또는 내용
* 1/1,200 이상의 다음 도면 첨부(환지예정지도, 환지전후 대비도, 과부족면적 표시도, 환지전후 평가 단가 표시도)
- 필지별로 된 환지명세
·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에서 환지를 줄 대상토지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면적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대상 토지명세
· 필지별 즉 하나의 토지 또는 각각의 권리와 관련, 환지를 주지 아니할 경우에 작성하는 상세한 내용
-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명세
· 사업시행구역 내에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환지 후 남은 토지로써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확보 및 공공시설용지의 면적, 위치 등의 내용
- 입체환지를 계획하는 경우 입체 환지용 건축물의 명세와 공급방법, 규모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시행규칙 제26조)
· 수입, 지출 계획서
· 평균부담률 및 비례율과 그 계산서 (제27조 제3항에 따라 평가식으로 환지설계 하는 경우로 한정)
· 건축계획(입체환지를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
· 법 제28조 제3항에 따른 토지평가협의회 심의결과
ㅇ 시행자는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 공인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에서의 과소토지(현금청산 대상), 공동환지, 합필환지, 분할환지, 체비지, 환지계획 작성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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