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발사업 정보44 [부동산 스터디] 도시개발사업 환지 Q&A(집단환지 토지 금전청산 가능? 제자리 환지도 청산금 징수 가능? 정리전 토지 가격기준?)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에서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단환지 토지도 금전청산 가능한지? 제자리 환지도 청산금 징수가 가능한지? 환지예정지 지정 전 재결신청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집단환지, 제자리환지 관련 Q. 조합이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지정한 집단환지 토지를 일방적으로 금전청산 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인지 여부? A. 도시개발업무지침 4-3-5에서 시행자(조합)는 집단환지의 사용 및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집단환지로 지정받은 토지소유자 다수가 요청하면 토지소유자 소집, 시공사 및 매수자 알선 등 지원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집단환지는 토지소유자 신청에 근거하여 시행자가 개발계획(토지이용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사항.. 2024. 3. 30. [부동산 스터디] 도시개발사업 환지 Q&A(평균부담률 확정시기? 정리전 가격기준? 집단환지를 개별환지로 변경 가능?)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에서 주요 질의회신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평균부담률 확정 시기? 환지방식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시행 전후의 토지의 평가가액에 비례하여 환지를 결정(평균부담률 산정)하는 평가식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개략적인 환지계획과 평균부담률이 포함되나 이는 확정된 것이 아니며, 실시계획 인가 후 환지계획 작성 시 감정평가 업자가 평가한 가격을 근거로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평균부담률을 최종 결정하게 되므로, 평균부담률은 환지계획 인가(변경포함) 시를 확정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도시경제과-1271, 2017.05.29) 2. 환지계.. 2024. 3. 28. [부동산 스터디]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 #13(합필환지, 합동환지, 체비지(보류지) 등기방법, 주요 질의회신 사례)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에서 합필환지, 합동환지, 체비지(보류지)의 등기방법과 주요 질의회신 사례(공유토지의 집단환지 신청 대상자, 집단환지 신청시기, 상업용지의 집단체비지 지정 가능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합필환지 소유자가 동일한 여러 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1필지의 환지를 교부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종전토지 중 일부의 토지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경우, 종전 토지의 등기가 근저당권설정등기나 가압류등기 등이 되어 있는 경우, 촉탁서에 환지 중 얼마의 지분이 그 등기의 목적인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2. 합동환지 소유자가 각각 다른 여러 필지의 종전 토지에 관하여 1필지 또는 여러 필지의 환지를 교부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합동환지의 경우 등기촉탁.. 2024. 3. 24. [부동산 스터디]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 #12(등기절차, 등기촉탁 및 신청, 대위등기 촉탁, 환지등기 불가한 경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에서 등기절차, 등기촉탁 및 신청, 대위등기 촉탁, 환지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등기절차 1) 사업준공 후 지적정리(환지방식의 경우 확정측량 결과에 의한 지적정리 후 등기) (무상귀속 처리) 사업준공이 되면 공공시설종류와 토지세목을 관리할 행정청에 통지 준공서면과 통지문서 등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무상귀속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합니다(환지방식의 경우 환지폐쇄등기). (사업완료 신고) 도시개발사업 완료 시 사업시행자는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신고를 하면 지적소관청은 종전의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폐쇄하고 확정측량성과 검사도서에 따라 신규 토지대장 및 지적도를 생성해야 합니다(공간.. 2024. 3. 23. 이전 1 2 3 4 5 6 ··· 1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