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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정보

[부동산 스터디] 도시개발사업 환지 Q&A(집단환지 토지 금전청산 가능? 제자리 환지도 청산금 징수 가능? 정리전 토지 가격기준?)

by Harris Brown 2024.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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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에서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단환지 토지도 금전청산 가능한지? 제자리 환지도 청산금 징수가 가능한지? 환지예정지 지정 전 재결신청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환지 질의회신(집단환지토지 청산 가능여부)
오늘의 주제

1. 집단환지, 제자리환지 관련

Q. 조합이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지정한 집단환지 토지를 일방적으로 금전청산 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인지 여부?

A. 도시개발업무지침 4-3-5에서 시행자(조합)는 집단환지의 사용 및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집단환지로 지정받은 토지소유자 다수가 요청하면 토지소유자 소집, 시공사 및 매수자 알선 등 지원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집단환지는 토지소유자 신청에 근거하여 시행자가 개발계획(토지이용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으로 집단환지는 토지소유자의 신청 및 동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집단환지된 토지는 금전청산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경제과-1072, 2016.09.27)

Q. 환지사업 시 제자리 환지의 경우에도 청산금이 징수될 수 있는지 여부?

A. '도시개발법' 제28조에 따라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8조 및 지침 제4편(환지계획) 등의 기준을 따르며, 제자리에 환지되는 경우에도 위치를 이동하여 환지되는 토지와 같이 종전, 종후 토지를 평가하여 종후 토지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청산금을 징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울러, 해당 학교부지가 제자리 환지인지 또는 사업비 추가 납부가 청산금 징수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확인은 해당 사업의 환지계획 인가권자인 00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47, 2012.01.12)

Q.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이후 환지예정지 지정 전에 지장물의 손실보상 재결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A. '도시개발법' 제65조에서 같은 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장애물 등의 이전 또는 제거 행위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손실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 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행위'란 제35조 제1항에 따라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 등에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건축물과 그 밖의 공작물이나 물건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경우로 환지예정지 지정 등의 절차가 이루어진 후 재결 신청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경제과-623, 2017.03.14)

2. 정리전 토지 가격기준, 무상귀속 토지 

Q.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 도시군관리계획(학교)으로 결정된 토지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된 토지의 정리 전 가격 결정 기준?

A. 환지계획 작성 시 정리 전 토지 가격은 실시계획 인가시점(실시계획인가 고시로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포함)의 효력이 발생되기 전)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을 근거로 하여,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환지계획 인가권자(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3466, 2015.12.16)

Q. '도시개발법' 제33조 제2항에 공공시설의 용도가 폐지 또는 변경되는 토지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다는 조문의 의미와 환지를 정하지 않는다면 어떤 성격의 토지가 되는지 여부?

A. '도시개발법' 제33조 제2항에서 '공공시설의 용도가 폐지 또는 변경되는 토지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다'라는 의미는 대체 공공시설 설치로 인해 용도폐지, 변경되는 종전 공공시설 용지로서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거나 시행자가 직접매입 또는 소유하는 국공유지는 다른 토지의 환지대상이 될 뿐 용도폐지, 변경되는 공공시설 용지에 대하여 다른 토지를 환지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의미임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경제과-326, 2017.02.09)

Q.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부?

A.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란 시행자가 유상으로 매입한 국공유지 등을 의미합니다. (도시재생과-909, 2012.05.22)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에서 주요 질의회신 사례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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