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스터디] 조성된 토지 공급 #5(자격제한 토지, 조성원가, 연약지반 토지, 특별설계시행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각종 개발사업의 조성토지 공급방법 중 이택, 협택, 생활대책용지 등 자격제한 토지와 연약지반 토지, 특별설계개발시행자에게 공급하는 토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조성된 토지 공급방법 (자격제한, 조성원가, 연약지반 토지, 특별설계시행자 공급) 1) 이주자택지, 생활대책용지 등 공급대상자 자격 제한 이주자택지, 생활대책용지, 협의양도인 택지 등 다음과 같은 특정시설용지는 공급대상자의 자격 제한이 가능합니다. ① 학교시설용지 및 의료시설용지 ② 이주자택지 ③ 생활대책용지 ④ 투기과열지구 등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⑤ 보상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양도하고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
2024.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