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3기 신도시, 중소규모 택지 등 공공주택지구에서 조성된 토지의 공급가격 기준(조성원가, 감정가격, 낙찰가격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조성토지의 공급가격 기준
공공주택지구에서 조성된 토지 공급가격 기준은 공공주택업무지침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만, 토지공급의 절차,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택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별표 2의 용도별 주택 세부유형을 두 가지 이상 혼합하여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경우에는 각 유형별 주택건설용지 면적에 각각의 공급가격을 적용하여 합산한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공공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을 위해 조성한 토지를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된 부동산 투자회사에게 임대하고,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재정 지원받는 경우 토지의 임대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구분 | 용도별 | 공급지역 | ||
수도권, 부산권 | 광역시 | 기타지역 | ||
조성원가이하 |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용지 - 60㎡ 이하 주택용지 |
60 | 60 | 60 |
- 60㎡ 초과 85㎡ 이하 주택용지 | 수도권 : 80 부산권 : 75 |
70 | 60 | |
공공임대주택 건설용지(장기공공임대 주택제외) - 60㎡ 이하 주택용지 |
60 | 60 | 60 | |
- 60㎡ 초과 85㎡ 이하 주택용지 | 수도권 : 85(100) 부산권 : 80(90) |
70(90) | 60(80) | |
국립 유치원용지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2018.9.21)'에 따라 추진되는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택지 : 60% | |||
조성원가 수준 | 공공용지 | 100 | 100 | 100 |
협의양도인택지 | 수도권 : 감평액 부산권 : 110 |
110 | 110 | |
감정가격 등 | 단독주택건설용지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제외) |
감정평가액 | 감정평가액 | 감정평가액 |
국민주택규모의 용지 - 60㎡ 이하 주택용지 - 60㎡ 초과 85㎡ 이하 주택용지 |
" | " | " | |
국민주택규모 초과용지 (85㎡ 초과 주택용지) |
" | " | " | |
임대주택건설용지 (85㎡ 초과 149㎡ 이하 주택용지) |
" | " | " | |
공공용지 | " | " | ' | |
상업용지 등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단서) |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격 | |||
주상복합용지 | 주거부분 : 감정평가액 상업부분 :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격 |
|||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 주거부분 : 감정평가액 비주거부분 :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격 |
2. 조성토지 공급공고 (공공주택법 시행령 제24조 제8항)
1) 조성토지 공급 원칙
공공주택사업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면 택지공급대상자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및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경우에는 지구계획에서 정한 가구(블록) 별로 호수, 용적률과 임대주택건설용지 또는 분양주택건설용지 등 용도를 명시하여 공급합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사항 이외에 당해 조성토지의 용도를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공고하고, 분양안내서 및 매매계약서에 이를 명기하여야 합니다.
2) 조성토지 공급 시 공고사항
가)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나) 조성된 토지의 위치, 면적 및 용도(용도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
다) 공급의 시기, 방법 및 조건
라) 공급가격 및 가격결정방법
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성원가
바) 공급신청의 기간 및 장소
사)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아) 공급신청 시 첨부서류
이상으로 공공주택지구 조성 토지의 공급가격 기준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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