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발사업 정보

[부동산 스터디] 조성된 토지 공급 #5(자격제한 토지, 조성원가, 연약지반 토지, 특별설계시행자)

by Harris Brown 2024. 4. 13.
반응형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각종 개발사업의 조성토지 공급방법 중 이택, 협택, 생활대책용지 등 자격제한 토지와 연약지반 토지, 특별설계개발시행자에게 공급하는 토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토지공급 방법(자격제한, 연약지반, 특별설계시행자)
오늘의 주제

1. 조성된 토지 공급방법 (자격제한, 조성원가, 연약지반 토지, 특별설계시행자 공급)

1) 이주자택지, 생활대책용지 등 공급대상자 자격 제한

이주자택지, 생활대책용지, 협의양도인 택지 등 다음과 같은 특정시설용지는 공급대상자의 자격 제한이 가능합니다.

① 학교시설용지 및 의료시설용지

② 이주자택지

③ 생활대책용지

④ 투기과열지구 등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보상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양도하고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계획에 포함된 사람으로서 보상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시설용지

ㅇ 예치대상 보상금액 등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3조를 적용합니다.
  - 예치대상 보상금액 : 수도권 1억원 이상, 수도권 외 5천만원 이상(필요한 경우 예치금 상향 가능)
  - 예치기간 : 3년이상, 보상금 예치 :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
  - 시행자는 공급대상 전체 시설용지 중 50% 범위내에서 보상금 예치자에게 공급 가능

⑥ 330만㎡ 이상인 주택지구에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주거단지로 계획한 주택건설용지

2) 조성원가 공시

택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택지 조성원가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택지조성원가 구성 항목에는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관련 발생하는 그 밖의 비용이 있습니다. 조성원가는 총사업비를 총 유상공급대상면적(도로, 공원, 녹지, 하천 등 무상 공급시설과 존치시설, 원형보전지 등 제외)으로 나눈 금액으로 정합니다.

단위면적당 조성원가(원/㎡) = 총 사업비 / 총 유상공급대상면적

3) 연약지반 토지의 공급 (공공주택업무지침 제21조의 2)

공공주택사업자는 연약지반에 포함된 토지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적합하게 공급하여야 합니다.

① 주택지구조성공사 착수 전에 토질조사를 철저히 하고 필요한 경우 당해 토지의 특성에 맞게 토지조성고까지 지반안정 처리

② 허용잔류침하량 이내로 지반안정 처리 후 건축물의 건축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사용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 (다만, 토지를 공급받는 자가 조기에 토지사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직접 지반안정처리를 하는 조건으로 토지사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③ 연약지반현황과 지반안정처리 주요 내용 및 토지사용 시 유의사항 등을 분양안내서에 명기하고, 연약지반 분포도면, 토질, 심도, 처리공법, 허용잔류침하량 등 자세한 사항은 분양안내소에 비치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④ 제3호에 따른 연약지반현황과 지반안정처리 내용 등을 시장, 군수 등 관련 인허가 담당기관에 통보

ㅇ 공공주택사업자는 토지공급과 관련하여 하수관거 등 지하매설물에 대한 시공상의 안전 및 파손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적합하게 건축공사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

4) 특별설계개발시행자에 대한 공급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제8호)

공공주택사업자가 창의적이거나 복합적인 개발을 위하여 특별설계개발시행자를 공모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공급해야 합니다.

① 공모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응모기간은 90일 이상으로 공고

② 사업시행자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③ 기타 평가기준, 협약서 체결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급

공공주택사업자가 특별설계개발시행자에게 택지를 공급할 때에는 건전한 도시발전 및 지역균형개발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공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업지역에 공급하는 택지면적은 당해지구 상업지역(영 제24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 제외)의 100분의 50 초과는 불가합니다. 특별설계개발시행자에게 출자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정권자에게 필요성 및 출자비율 등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각종 개발사업의 조성토지 공급방법 중 이택, 협택, 생활대책용지 등 자격제한 토지와 연약지반 토지, 특별설계개발시행자에게 공급하는 토지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