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각종 개발사업에서 조성된 토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경우와 수의계약으로 공급가능한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조성된 토지 공급방법 (우선 공급, 수의계약(협의양도인, 대토보상 대상자 등))
1)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경우
공동출자법인에 출자한 자와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된 자는 조성 토지 중 주택건설용지를 다음의 구분에 따라 우선 공급 가능합니다.
① 공공사업자 : 공공주택건설용지
② 주택건설사업자 : 공공주택건설용지 외의 주택건설용지. 이 경우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건설용지는 공공사업자 외의 자가 출자 등을 한 지분(공공사업자 외의 지분만 합산)의 범위에서 공공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공동출자법인은 공공사업자가 총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 설립한 법인을 말합니다. 공공사업자는 국가, 지자체, LH, 주택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말합니다.
2) 수의계약으로 공급가능한 경우
가) 공공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나) 도로, 학교, 공원, 공용의 청사 등 일반인에게 분양 불가한 공공시설용지를 국가, 지자체 등 해당시설 설치 가능자에게 공급
다) 존치부지 공급
라) 협의양도인 토지공급
토지의 전부(수도권 1천㎡이상, 수도권 외 4백㎡ 이상, 물권권리 포함)를 협의에 의해 양도한 자에게 1세대 1필지 기준으로 1필지당 140㎡ 이상 265㎡ 이하 규모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협의양도인토지 공급신청량이 지구계획상 계획된 수량 초과 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마) 부재부동산소유자가 아닌 자로서 1억 원 이상 채권 보상받은 자 토지공급
부재부동산소유자가 아닌 자가 토지등의 전부를 협의에 의해 양도하고 1억 원 이상 채권보상받은 경우 상업시설용지를 1인당 1,100㎡ 이하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토지 공급신청량이 지구계획상 계획된 수량 초과 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바) 협의양도사업자 토지공급
토지의 전부를 협의에 의해 양도한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해 선정된 면적 범위에서 공급 :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던 토지의 면적 -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던 토지의 면적 x (해당 사업지구의 기반시설 면적/해당 사업지구의 총면적) |
사) 협의양도주택조합 토지공급
조합원 공급 주택 건설에 필요한 토지면적의 1/2 이상을 취득한 주택조합이 그 토지의 전부를 협의에 의해 양도한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해 선정된 면적 범위에서 공급 :
아) 특별설계 개발시행자에 대한 택지공급
특별설계개발시행자에게 토지 공급 시 건전한 도시발전 및 지역균형개발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공급하되, 상업지역에 공급하는 토지면적은 당해지구 상업지역(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 제외) 50% 초과 불가합니다.
자)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주택건설용지, 학교시설용지 공급
330만㎡ 이상인 주택지구가 위치한 시군 지역에 100만㎡이상 산업단지를 수도권에게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조성하거나 첨단업종 공장설립 위해 조성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 군수 및 산자부장관 추천을 받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하여 토지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주택건설용지는 공동주택건설용지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음 산식에 의해 산정된 면적 범위에서 공급 : (산업단지 내 종업원수의 50퍼센트 x 해당 주택지구 공동주택의 평균 평형) ÷ 해당 사업지구 공동주택의 평균 용적률 |
학교시설용지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에 따른 시설, 설비기준에 적합한 면적을 공급합니다.
차) 토지보상법에 따른 대토보상 대상자에 대한 공급
카) 대토보상권의 현물출자로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대토개발리츠)에 대한 공급
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를 하는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해당 조성공사의 대가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파)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토지에 건설되는 주택의 일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의 용도로 매각할 것을 조건으로 공급하는 경우
하)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여 토지를 개발할 것을 조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거) 복합지구 토지 등 소유자로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장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너) 복합지구에서 소유한 토지의 전부를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더) 복합지구에서 소유한 토지의 전부를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에 공급하는 경우
러)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른 수의계약공급
이상으로 각종 개발사업에서 토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경우와 수의계약으로 공급가능한 경우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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