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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정보

[부동산 스터디] 토지 공급 #3(선수공급, 추첨공급, 경쟁입찰)

by Harris Brown 2024.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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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각종 개발사업에서 토지의 선수공급(단지 조성공사와 주택 등 건축공사를 병행을 위해 용지를 미리 공급하는 방식) 방식과 추첨공급, 경쟁입찰 공급방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토지공급 방식(선수공급, 추첨, 경쟁입찰)
오늘의 주제

1. 선수공급(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5장)

조성공사와 주택 등의 건축공사를 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계획 승인 전에 선수협약을 체결하여 용지를 공급하고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수납할 수 있습니다. 단,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32조의 4).

가) 선수공급 절차

선수금수령승인신청→선수금수령승인 →선수공급 공고 및 대상자 결정(추첨)→선수협약 체결→본계약 체결→정산

나) 선수공급대상자 선정

선수공급대상자는 대금납부기간 및 공급규모 등 공급조건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공사가 직접 공고하여 공급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 공동주택건설용지의 공급규모 및 공급전망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자 자격요건 및 공급우선순위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공급기준을 정하여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추첨대상자의 추천 의뢰가 가능합니다.

다) 선수협약 체결

선수협약은 '대행개발 및 선수공급 지침' 별지서식의 '선수협약서' 양식에 따라 체결합니다. 토지사용시기의 지연이나 사업비의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시하고 공사의 책임질 사유 없이 불가피하게 토지사용이 지연되거나 사업비가 증가하는 경우의 합의해제 등에 관해 특약사항으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라) 선수협약 공급예정가격

선수공급용지의 공급예정가격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별표 2의 토지공급가격 기준에 따른 잠정가격으로 하되, 지구계획 승인 후 지구계획 상의 사업면적 및 사업비를 기준으로 공급가격을 조정하여 본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토지사용승낙

선수협약에 따른 잔금의 납부가 완료되는 토지사용가능일 이후에 토지사용승낙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토지사용가능일은 조성공사의 진행상황으로 보아 실제 주택건설사업의 착수가 가능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추첨공급, 경쟁입찰)

1) 기본원칙

공공주택 지구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여야 합니다.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우선 확보된 주택용지가 최초 공급공고일 후 6개월 내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분양 또는 다른 임대주택건설용지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공급가격은 공급되는 주택용지의 공급가격기준을 적용합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건설용지를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 가능합니다.

[지구계획 승인신청시 첨부하는 공급계획서 내용 (공공주택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7호)]

- 조성토지의 위치 및 면적
- 조성토지의 공급대상자 및 선정방법
- 공급의 시기, 방법 및 조건
- 공급가격 결정방법
- 그 밖에 조성토지의 공급에 필요한 사항

2) (원칙) 추첨공급

공공주택사업자는 조성토지에 대하여 가격을 미리 정하고,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하거나 임대합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미리 가격을 정할 때에는 서민의 주거안정과 도시의 발전 등을 위하여 용도별, 지역별, 공급대상자별로 그 가격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3) 경쟁입찰로 공급하는 경우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토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건설용지 외의 토지(공공주택사업자가 토지가격의 안정과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이상으로 토지의 선수공급 방식과 추첨공급, 경쟁입찰 공급방식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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