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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정보

(8.8 부동산대책) 서울과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하여 신규택지 등 추가 공급(21만호), 재건축재개발 등 규제 완화해 조기 공급(21.7만호)

by Harris Brown 2024.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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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4.8.8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선호도가 높은 서울, 수도권 우수입지 신규택지를 2025년까지 당초 계획했던 2만 호의 네 배인 8만호까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5만호, 내년 3만호 규모이며 서울 신규택지는 올해 모두 발표예정으로 발표시기는 11월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그린벨트(GB 개발제한구역) 해제 투기 우려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예정이어서 청약 열기를 진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을 제정해 현재 서울에서 진행 중인 37만호 규모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오늘의 주제

1.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총 42만 7천호 이상 주택과 신규택지 공급 예정

1) 서울, 수도권 중심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21만호 추가 공급

 ㅇ 서울과 인근 그린벨트 등을 활용하여 신규택지 8만호 발표 (24년 5만호, 25년 3만호)

  - 24년 5만호 중 2만호(40%)는 신혼, 출산, 다자녀가구를 위한 분양임대주택 최대 70% 공급

   *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24.6.19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25년에도 지자체 및 관계부처 협의등 지구지정 관련 절차를 신속 추진하여 발표 시기 조기화

  - 그린벨트 전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 → 투기수요 관리

  - 22년 이후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5곳, 14.5만호)는 25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 완료 추진

   * (24년 하반기, 3.3만호) : 평택지제, (25년 상반기, 6.6만호) : 용인이동, 구리토평, 오산세교3

 

 ㅇ 서울에 인접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토지이용 효율화를 통해 2만호 이상 추가

  * 도시기능 유지 범위 내에서 유보용지 등 활용하여 추가물량 확보

  * 일조권, 소음영향 및 기반시설 용량, 상위계획(인구계획) 등 고려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 범위 내 계획 변경

 

 ㅇ 빌라 등 비아파트 11만호 이상 신축매_입임대로 신속히 공급,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매_입임대를 무제한 공급

  * 신축빌라 등 소형주택 구입할 경우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산정 시 주택수 제외 2년 연장(25년말→ 27년말)

  * 기축 구입 후 임대할 경우 세금 산정 시 주택 수 제외 혜택(24.1~27.12 구입해 임대등록한 60이하 비아파트)

  * 청약 시 무주택 인정 비아파트 범위 확대

    (현행) 공시가 수도권 1.6억 이하, 지방 1억이하&60이하, (개선) 85이하, 수도권 5억 이하, 지방 3억 이하

  * 공공 신축매 11만가구 중 최소 5만가구는 6년 임대 후 입주자에게 분양하는 '분양전환형 신축매'을 도입하여 공급

 ㅇ 신축과 구축을 포함한 비아파트 공공매_입임대는 종전 12→16만호 이상 대폭 확대

2) 이미 확정된 21.7만호의 주택을 실수요자에게 최대한 조기에 공급

 ㅇ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을 제정해 재건축,재개발 추진 기간을 3년가량 앞당겨 향후 6년간 서울 도심 등 17.6만호 주택 조기 착공 (서울 36만호 추진 가속화)

 

 ㅇ 재건축, 재개발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확실하게 전환하고 추진 속도도 획기적으로 높이기로 함

  *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75%→70%, 동별 1/2→1/3)

  * 인허가 통합처리(간소화) :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동시처리 허용,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동시 수립/인가 허용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 통합(간소화)

 

  * 정비사업 최대 용적률 상향 : 역세권정비사업 (법적상한 1.2→1.3배), 일반정비사업(1→1.1배)

  * 건축물 높이제한(인동간격 법적 최소기준), 공원녹지 확보기준(공원 의무 최소기준을 5→10만㎡ 상향) 완화

  * 주상복합 건축물 용도제한 폐지(기존 오피스텔만 가능)

  * 재건축부담금 폐지 (법률안 기발의(24.6.5) 되어 국회 계류 중)

 

 ㅇ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5년까지 착공하는 경우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LH가 매수하는 등 4.1만호 조기공급 유도

  * LH가 조성한 수도권 공공택지(공동주택, 주상복합용지 등)에 대해 22조원 규모의 미분양 구입확약 제공하여 조기 착공 유도

  * 준공시점 이후 미분양율에 따라 분양가 대비 85~89% 수준에서 LH가 매수(적용대상 : 수도권 3.6만호)

  * LH 매수 물량은 공공주택(뉴홈 선택형)으로 공급하여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 내 집마련 지원(6년 후 분양전환)

  * 청약 조기화 등을 위한 후분양 조건부 공공택지의 선분양 허용(18~20년 후분양 조건부로 공급&본청약 실시전 6필지(0.45만호) 적용

2. 수요측면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 관리 강화하고 투기수요 차단

 ㅇ 24.9.1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 확대

 ㅇ 가계대출 전반의 증가 속도와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분석 강화하고 조만간 추가 거시건전성 규제 방안 마련 예정

 ㅇ 투기거래 근절과 시장교란행위 단속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반을 즉시 가동

8.8 부동산대책 추진방향
8.8 부동산대책 기대효과

 

▼ 파일 다운로드(부동산대책 보도자료)

240808(안건)_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pdf
1.00MB
240809(석간)_서울·수도권 42.7만호 공급(주택정책과).pdf
1.5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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