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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정보44

[부동산 스터디] 손실보상 4부 (무허가건축물, 가설건축물 등) 오늘은 지난 시간 토지보상 파트에 이어 건축물, 수목 등 지장물 보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5. 지장물 보상 1) 지장물 보상 (토지보상법 제75조 및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지장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 수목 등에 당해 공익사업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물건입니다. 지장물은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각 경우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토지보상법 제75조) ① 건축물 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의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③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토지에 건축물, 공작물, 시설, 입죽목 기타 .. 2024. 2. 17.
[부동산 스터디] 손실보상 3부 (잔여지보상, 환매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손실보상(토지보상) 세 번째 파트로 잔여지 보상과 환매권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4. 토지에 대한 보상 7) 잔여지 보상 가) 개요 잔여지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만이 공익사업에 제공됨으로써 남는 토지를 말하며, 잔여지에 대한 보상이 되는 경우는 ㉮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여 토지소유자가 매수 또는 수용청구를 한 경우에 행하는 취득보상(토지보상법 제74조) ㉯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그 밖에 손실이 있는 때에 행하는 손실보상(토지보상법 제73조) ㉰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 행하는 공사비 보상(토지보상법 제73조)의 경우입니다. 나) 잔여지 보상금 산정 ㅇ 취득보상 (토지보상평가.. 2024. 2. 16.
[부동산 스터디] 손실보상 2부 (무허가건축물, 불법형질변경토지, 도로부지 등)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손실보상(토지보상) 두 번째 파트로 무허가건축물부지, 불법형질변경토지, 도로부지, 미지급용지의 보상규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4. 토지에 대한 보상 2)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라 함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이용 규제나 제한을 받는 토지입니다. 공법상 제한을 받는 경우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하나, 공법상 제한이 사업시행을 위한 경우에는 개별제한이라 하여 공법상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고 평가합니다. ㅇ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 ①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 2024. 2. 16.
[부동산 스터디] 손실보상 (a.k.a. 토지보상) 오늘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개발사업에서 시행되고 있는 손실보상(토지보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손실보상의 의의와 보상원칙, 토지보상 평가기준, 이와 관련한 근거법령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손실보상의 의의 행정상 손실보상이라 함은 적법한 행정작용이 사유재산에 입힌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보장과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이루어지는 재산적 보전을 의미합니다. 행정상 손실보상은 그 보상원인이 적법한 행정작용에 의한 것이며 그 손실은 적법하게 가하여진 특별한 희생이라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구별됩니다. 2) 근거법령 헌법 제23조 제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규정을 근거로 하.. 2024.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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