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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정보44

[부동산 스터디] 수용재결 2부 (보상금 공탁, 이의신청, 행정소송)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각종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보상 절차 중 수용재결(보상금 공탁, 이의신청, 행정소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수용재결 2. 재결보상금 공탁 1) 개요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에서 정한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보상금수령거절 등의 사유로 보상금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합니다. ㅇ 토지보상법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제84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ㅇ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ㅇ 민사집행법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제291조(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2) 공탁의 당사.. 2024. 2. 24.
[부동산 스터디] 수용재결 1부 (의미, 재결신청, 의견제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각종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보상 절차 중 수용재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재결은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액 등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강제로 취득하는 행위입니다.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용재결 1. 수용재결 1) 재결의 신청 가) 재결신청의 청구 수용재결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만이 가능(토지보상법 제28조 제1항)하며, 소유자 등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재결신청을 조속히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지만(같은 법 제30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직접재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의 실효로 인한 손실보상, 잔여지 매수보상 및 잔여지 가치감소 보상 등.. 2024. 2. 23.
[부동산 스터디] 대토보상 2부 (전매제한, 위반행위, 현금보상 전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각종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대토보상(토지보상금을 현금 또는 채권 대신 도시개발 후 조성한 토지로 보상) 시 전매제한 및 위반행위와 현금보상 전환이 가능한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토보상 4. 전매제한 및 위반행위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대토보상계약 체결일부터 대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시까지 전매(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 금지합니다. 다만, 상속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제외합니다. 전매제한을 위반하거나 해당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위반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현금보상으로 전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때의 이자율은 보상채권(부재부동산 소유자 3.. 2024. 2. 23.
[부동산 스터디] 손실보상 9부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및 대토보상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각종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 중 주거이전비, 동산의 이전비와 대토보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4. 손실보상 8. 주거이전비 및 동산이전비 1) 주거이전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가) 가옥소유자 주거이전비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통계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 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물소유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1989.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한 자는 제외합니다. 또한 기준일 이전부터 해당 사업지구 안에 가옥을 계속 소유한 자가 해당 소유 가옥이 아닌 사업지구 안의 다른 가옥에서 계속 거주한 경우에도.. 2024.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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