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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정보44

[부동산 스터디] 토지, 건물 보상절차 2부 (보상협의회, 보상금액 산정, 보상가격 시점, 감정평가 의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각종 개발사업에 시행에 따른 토지, 건물 보상절차 중 토지소유자, 지자체, 사업시행자가 의견 수렴을 위해 설치하는 보상협의회와 보상금액 산정, 보상가격 시점, 감정평가 의뢰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3. 보상협의회 설치 (구성, 협의사항) 관련규정 : 토지보상법 제82조, 시행령 제44조 및 제44조의 2 가) 개요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지자체가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 수렴 등을 위해 설치하는 협의체로 임의적 설치의 경우와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나) 설치 (임의적 설치)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지자체(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자치구)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보상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의무적 설치) 해당 지자체의 장은 공익사업지구 면적이.. 2024. 3. 3.
[부동산 스터디] 토지,건물 보상절차 1부(보상계획 공고열람, 이의신청, 감정평가법인 선정) 오늘은 토지, 건물 보상절차 첫 번째 파트로 보상계획 공고, 토지조서 열람, 이의신청, 감정평가법인 선정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보상계획의 공고·열람, 이의신청 가) 보상계획의 공고, 통지 토지, 물건조서 작성이 끝나면 사업의 개요, 토지,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지자체 장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15조 제1항). 보상계획 공고 시에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토지보상법 제79조 제3항), 시도지사와 토지 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할.. 2024. 3. 1.
[부동산 스터디] 이주대책 5부 (협의양도인택지(점포겸용주택) 대상자, 공급가격 & 협의양도인주택(분양아파트) 공급방법)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각종 공공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 중 협의양도인택지(점포겸용주택) 및 협의양도인주택(분양아파트)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3. 협의양도인택지(점포겸용주택) 대상자, 공급면적, 가격 1) 개요 협의양도인택지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등(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기타 주택용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급, 협의양도인택지 공급지침 제4조) 사업지구 내 토지를 협의에 응하여 양도한 자에 대해 공급하는 조성용지로서 이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마련한 시혜적인 제도입니다. 2) 공급대상자 선정기준 ㅇ 대상자 선정기준 협의양도인택지의 공급대상자는 기준일이전부터 당해 사업지구 내에 토지를 소유(공유지분인 경우를 포함)하여온 자로서 당해 사업지구 내에 소유한 토지(토지.. 2024. 2. 28.
[부동산 스터디] 이주대책 4부 (생활대책(상가) 대상자, 공급용지, 공급규모, 공급가격)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각종 공공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 중 생활대책(상가부지, 상가 등)에 대한 대상자, 공급용지, 공급규모, 공급가격, 공급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기준, 공급규모, 공급가격 1) 기준일 이주대책대상자 기준일(원칙)로 하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지역은 이주대책 수립대상자 선정기준일로부터 1년 이전일로 합니다. ※ 수도권의 경우 이주대책 대상자 중 택지공급대상자만 생활대책 자동수립 가능 2) 수립방법 생활대책은 생활대책대상자에게 상가부지, 분양상가, 임대상가, 임대공장 중 한 가지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수립합니다. 3) 생활대책 대상자 세부내역 구분 대상자 공급규모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공급받지 않는 이주자택..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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