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스터디] 손실보상 5부 (공작물, 수목, 분묘(묘지) 보상)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손실보상 중 공작물과 수목보상, 분묘(묘지) 보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5. 지장물 보상 1) 공작물 보상 공작물이라 함은 저수지, 관정, 집수암거, 석축, 제방, 교량 등의 구조물, 구축물 기타 시설을 의미합니다. 공작물 등은 객관적 효용성이 있어야 평가의 대상이 되므로 그 효용성 및 경제적 가치는 그 구조, 용도, 이용상태, 주위환경, 설치목적 등 객관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ㅇ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작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 ① 공작물 등의 용도가 폐지되었거나 기능이 상실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예. 저수지시설) ② ..
2024.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