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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정보44

[부동산 스터디] 손실보상 8부 (농작물, 농기구, 농업손실, 이농비 보상)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각종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영업보상 중 농작물 보상, 농기구 보상, 농업손실 보상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7. 농업 관련 보상 1) 농작물 보상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1조) 취득 또는 사용할 토지 위에 농작물이 있는 경우 수확하기 이전에 당해 토지를 사용할 때에는 농작물을 보상하되, 그 손실액은 농작물의 종류,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한다.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의 농작물의 손실은 농작물의 종류 및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① 파종 중 또는 발아기에 있거나 묘표에 있는 농작물 :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 ② 성장기에 있는 농작물 : 예상 총수입의 현가액에서 장래.. 2024. 2. 21.
[부동산 스터디] 손실보상 7부 (휴직, 실직, 무허가영업, 축산(가축) 보상)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각종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영업보상 중 무허가영업보상, 휴직보상, 실직보상 및 축산(가축) 보상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6. 영업 손실 등에 대한 보상 2) 영업보상 다)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보상 특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2조) 무허가영업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지구지정 전부터 허가 등을 받아야 행할 수 있는 영업을 무허가로 행하여 온 자가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특례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 등에 대한 보상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 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여 보상합니다. 다만,.. 2024. 2. 18.
[부동산 스터디] 손실보상 6부 (영업보상 중 폐업보상, 휴업보상)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영업보상 중 폐업보상과 휴업보상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6. 영업 손실 등에 대한 보상 1) 영업보상 대상 가) 영업보상 개요 영업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일체의 경제활동을 말하며, 영업보상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받게 되는 영업상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으로 현재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재산적 가치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또는 이익이 장래에도 계속 유지될 것임을 전제로 하여 일정기간 동안의 소득 또는 이익과 영업장소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기타 부대손실 등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영업보상은 법률적 또는 현실적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하여 영업할 수 .. 2024. 2. 18.
[부동산 스터디] 손실보상 5부 (공작물, 수목, 분묘(묘지) 보상)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손실보상 중 공작물과 수목보상, 분묘(묘지) 보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5. 지장물 보상 1) 공작물 보상 공작물이라 함은 저수지, 관정, 집수암거, 석축, 제방, 교량 등의 구조물, 구축물 기타 시설을 의미합니다. 공작물 등은 객관적 효용성이 있어야 평가의 대상이 되므로 그 효용성 및 경제적 가치는 그 구조, 용도, 이용상태, 주위환경, 설치목적 등 객관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ㅇ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작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 ① 공작물 등의 용도가 폐지되었거나 기능이 상실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예. 저수지시설) ② .. 202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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