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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정보

[부동산 스터디]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 #12(등기절차, 등기촉탁 및 신청, 대위등기 촉탁, 환지등기 불가한 경우)

by Harris Brown 2024.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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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에서 등기절차, 등기촉탁 및 신청, 대위등기 촉탁, 환지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개발 환지방식(등기절차, 등기촉탁 및 신청, 대위등기, 환지등기 불가사례)
오늘의 주제

1. 등기절차

1) 사업준공 후 지적정리(환지방식의 경우 확정측량 결과에 의한 지적정리 후 등기)

(무상귀속 처리) 사업준공이 되면 공공시설종류와 토지세목을 관리할 행정청에 통지 준공서면과 통지문서 등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무상귀속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합니다(환지방식의 경우 환지폐쇄등기).

 

(사업완료 신고) 도시개발사업 완료 시 사업시행자는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신고를 하면 지적소관청은 종전의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폐쇄하고 확정측량성과 검사도서에 따라 신규 토지대장 및 지적도를 생성해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시행규칙 제95조).

<첨부서류>
- 사업인가서
- 지번별 조서
- 사업계획도
- 확정될 토지의 지번별 조서 및 종전 토지의 지번별 조서
- 사업 완료 증명 서류(환지방식은 환지처분과 같은 효력이 있는 고시된 환지계획서)

 

(지적공부 시행 공고) 지적공부 작성완료 시 소관청은 새로이 지적공부가 확정시행된다는 뜻을 7일간 일반에게 공시하므로 미리 검토하여 오류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등기정리

토지대장 정리(폐쇄, 생성)가 완료되면, 새로이 만들어진 토지대장을 근거로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촉탁)하여 종전 토지등기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2. 등기촉탁 및 신청

당사자의 신청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법원 및 그 밖에 관공서가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등기촉탁 또는 촉탁등기라고 합니다. 등기촉탁시기는 도시개발법 제43조에 의거 환지처분 공고 후 14일 이내해야 합니다.

 

ㅇ 환지처분 공고 등에 따른 등기의 촉탁

기재사항 첨부서면 등 원칙
- (일반 기재사항)
종전 토지 및 환지의 표시, 등기 촉탁 취지, 촉탁 연월일
- (특별 기재사항)
다필지의 종전 토지를 환지 교부 시 종전 토지 중 미등기 토지, 체비지 또는 보류지, 종전토지 중 환지를 교부하지 않은 토지
- 환지계획서 및 환지계획인가서 등본
- 환지계획(처분) 고시문
- 도시개발정비도
* 위 첨부서면이 아닌 토지대장만을 첨부하여 환지등기촉탁하는 경우 등기촉탁이 수리되지 않음
* 환지계획인가 고시 등의 사실을 등기소에 통지하면 위 첨부서면 생략가능
- 동일 사업지구 내 토지의 경우 일괄, 동시촉탁이 원칙

 

ㅇ (등기촉탁 보류) 청산금을 징수하지 못한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촉탁을 보류합니다.

<도시개발업무지침>
4-10-1. 시행자는 환지처분 이후 부동산등기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 또는 촉탁하여야 한다. 다만, 청산금을 징수하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위등기 촉탁

(대위등기의 촉탁) 환지처분의 공고 전이라도 종전 토지에 관한 아래의 등기는 각 해당등기의 신청권자를 대위하여 촉탁이 가능합니다.

 - 토지 표시의 변경 및 경정 등기

 -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및 경정 등기

 -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일괄촉탁) 대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 또는 등기의 목적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하나의 촉탁서로 일괄하여 촉탁 가능합니다. 시행자가 대위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등기촉탁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사업시행인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4. 환지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가. 소유자가 동일 또는 중복되는 여러 필지의 종전 토지에 대하여 여러 필지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 아래 예시와 같이 환지를 교부한 경우를 말합니다.

소유자가 동일 또는 중복되는 여러필지의 종전토지의 경우
소유자가 동일 또는 중복되는 여러필지의 종전 토지에 대해 여러 필지를 환지한 경우

 

나. 공유토지에 관하여 각 단독 소유로 환지를 교부한 경우

공유토지에 대해 각 단독소유로 환지한 경우
공유토지에 관해 각 단독소유로 환지를 교부한 경우

 

다. 종전 토지 중 일부를 다른 토지에 합쳐서 환지를 교부한 경우

종전 토지 중 일부를 다른 토지에 합쳐허 환지한 경우
종전 토지 중 일부를 다른 토지에 합쳐서 환지를 교부한 경우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에서 등기절차, 등기촉탁 및 신청, 대위등기 촉탁, 환지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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