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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정보

[부동산 스터디]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 #11(등기 방법, 등기 시기, 등기 특성)

by Harris Brown 2024.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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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에서 등기 방법, 등기 시기 및 특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등기 방법, 등기 시기, 등기 특성)
오늘의 주제

1. 등기방법 및 등기시기

1) 등기부의 구성

- 표제부 :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을 표기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기재

-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저당권, 전세권 등)

2) 등기시기

(수용방식)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환지방식) 공사완료 공고 후 60일 이내에 환지처분,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 등기신청 또는 등기촉탁해야 합니다(도시개발법 제43조).

3) 등기의 방법

구분 등기방법 내용
수용 소유권보전등기방법 사업지구 내 종전 토지등기부를 모두 말소하여 폐쇄하고, 새로운 확정토지대장에 따라 보존등기로 등기부를 새로이 창설
환지 환지등기방법 실제 환지처분이 있는 경우 환지등기촉탁서를 작성하여 어느 확정 토지로 환지되었는지 한 눈에 확인 가능한 등기방법

※ 사업준공 후 실제 환지를 수반하는 사업의 경우 환지등기의 방식으로 등기부를 정리하지만, 환지를 수반하지 않는 전면수용방식은 종전 토지는 말소등기하고 새로 조성된 신규 토지는 보존등기를 통해 등기부를 정리합니다.

4) 등기제도 연혁(환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 및 도시개발법의 환지에 대한 등기는 대법원 규칙을 따르도록 되어 있었으나, 2005년 7월 '환지등기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대법원 규칙이 부재했습니다. 2005년 이전까지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환지등기는 등기예규에 의하여 그 성질이 반하지 아니하는 한 대법원 규칙인 '농업기반정비등기처리규칙'과 등기 예규인 '농업기반정비등기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농업기반정비등기처리규칙'은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2010.1)'으로 제명되었으며, '농업기반정비등기사무처리규정'은 '환지등기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에 따라 폐지되었습니다.

※ 참고사항
도시개발사업 환지등기는 '환지등기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시행되나, 입체환지에 대해서는 동 규정에 따라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요구됩니다. ('환지등기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참고)

2. 등기의 특성

1) 등기의 구조

환지의 등기는 토지의 표시변경이나 합필 또는 멸실 등기의 방법과 같이 종전 토지의 등기용지 중 토지의 표시를 환지의 표시로 변경하는 방식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정비사업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에 있어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고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새로이 보존등기를 하고 있는 점과 서로 상이합니다.

2) 등기의 특례

(환지처분의 공고통지) 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의 고시내용 중 사업의 명칭, 목적,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시행자, 시행기간,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과 토지조서를 관할 등기소에 통보, 제출하여야 하며(영 제40조 제2항), 시행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때에는 공고 후 14일 이내에 관할등기소에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법 제43조 제1항).

 

(다른 등기 금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환지등기를 하는 날까지 다른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환지처분 공고일 전에 등기 원인이 생긴 것을 증명하면 가능합니다.

 

(등기 신청인의 제한) 시행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때에는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해야 합니다(법 제43조 제1항).

 

(첨부서면의 생략) 동일한 등기소에서 동시에 수개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각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류의 내용이 동일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수 개의 등기신청 중 어느 한 등기신청의 신청서에 1통을 첨부하면 되고, 나머지 등기신청서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Q.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등기신청자는?

A.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신청인을 그 등기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 하여금 신청하게 함으로써 그 등기의 진정을 보장하고 있으나, 환지등기는 시행자를 촉탁 또는 등기신청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환지를 받은 토지소유자 각자가 자기 소유부분에 대하여 환지처분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일괄신청) 환지처분에 관한 등기의 촉탁은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 전부에 대하여 동일 촉탁서로 시행

Q. 일괄등기란?

A. 원래 부동산등기의 신청은 1개의 부동산에 관한 1개의 권리마다 개별로 신청하는 1건 1신청주의가 원칙이나,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동일 등기소에 대하여 등기의 목적과 원인이 동일한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1개의 신청서에 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일괄신청이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5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47조).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에서 등기 방법, 등기 시기 및 특성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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