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에서 환지처분의 효과, 청산 절차 및 청산금 산정, 등기 목적 및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환지처분 효과
ㅇ (환지를 정한 토지)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간주합니다.
ㅇ (환지를 정하지 않은 토지) 그 환지처분의 공고되는 날이 끝나는 때에 권리가 소멸됩니다.
ㅇ (체비지) 시행자가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ㅇ (보류지)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ㅇ (청산금)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 확정됩니다.
ㅇ (공공시설의 귀속) 종전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며, 새로 설치되는 시설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2. 청산금
1) 청산 절차
청산 대상 토지 평가 | - 청산 대상 토지(정리후 토지) : 초과 또는 부족면적 토지 - 2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 |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 - 2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금액 심의 - 청산 단가 및 금액 결정 |
청산금 산정 | - 환지계획(확정측량 결과 반영) 변경에 의한 과부족 면적 결정 - 청산금 산정 |
환지처분공고 및 청산금 통지 | - 환지처분 공고 및 통보 - 청산금액 산정하여 징수 및 교부 통지서 포함 |
청산금 징수 및 교부 | - 청산금 징수 및 교부 - 징수금 납부 토지의 등기 신청 |
2) 청산금 산정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됩니다. 다만,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 등은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 결정 가능합니다.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과부족분을 금전 청산합니다. 환지처분 시 청산금 산정을 위하여 청산대상 토지의 종후 토지 감정평가 실시 및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후 결정하게 됩니다. 청산금 지급 시 소유자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의 동의 등이 필요합니다.
3. 등기 목적 및 종류
부동산은 등기부라고 하는 일정한 공부에 의하여 공시되어야 물권변동 효력이 발효되며, 이번 편에서는 주요 환지방식에 따른 등기 절차에 대해 설명합니다. |
1) 등기 목적
등기는 등기공무원이 등기부에 부동산의 표시 또는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 또는 그 자체를 뜻하며,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변동의 요건이 됩니다. 등기신청을 수리하고 등기필증을 교부하여도 등기부에 아직 기재되지 않았다면 등기가 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등기를 필요로 하는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이며 물권이 아니면서도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는 임차권과 환매권이 있습니다.
- (등기부)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 또는 부동산의 현황을 기재하는 장부를 말하며 등기는 바로 이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기부는 등기대상 목적물에 따라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 2종으로 되어 있고, 특별법상의 등기부로 입목등기부, 공장재단등기부, 광업재단등기부, 선박등기부 등이 있습니다.
- (폐쇄등기부) 등기관이 등기기록에 등기된 사항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때에는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하며 이를 폐쇄등기부라고 합니다. 이기한 사항이 불명확한 경우 또는 그 권리관계에 다툼이 생기는 경우에는 폐쇄등기부가 아니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2) 등기 종류
기입등기 | 새로운 등기원인에 의하여 어떤 사항을 등기부에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 예)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등 * 보존등기 : 공유수면의 매립이나 건물의 신축 등에 의하여 처음으로 등기 |
경정등기 | 원시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와의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 예) 소유자의 주소가 소유권이전 등기에서 일부 오기되거나 누락된 경우 경정하는 등기 |
변경등기 | 어떤 등기가 행하여진 후에 후발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와의 불일치가 생긴 후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 예) 소유자 성명의 변경 또는 저당권의 이율 변경 등 |
말소등기 |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관계가 없는 경우에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등기. 말소의 등기를 한 후에는 말소 될 등기를 붉은 선으로 지움 |
가등기 | 부동산물권변동의 청구권을 보존하려고 할 때나 담보를 위하여 그 순위를 보존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 예)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가등기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 가등기의 효력 :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음. 예를 들어 갑으로부터 을에게 소유권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행하여지고 이어서 갑으로부터 병으로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가 있은 후 을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행하여지면 을의 본등기 일자가 병의 본등기보다 늦게 행해졌다 하더라도 병보다 우선하게 되며 병의 소유권 취득은 을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잃게 됨. * 가등기를 할 때에는 미리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여백을 남겨둠 *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를 말소하고 보상을 청구하도록 하고 가등기를 말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권리관계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수용재결을 거쳐 공탁시점의 소유자에 대하여 공탁하여야 함 |
예고등기 |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이를 제3자에게 예고하기 위하여 수소법원이 촉탁으로 행하는 등기. 이 등기는 소송의 제기가 있었다는 것에 관한 경고를 주는 효력 밖에 없으며 예고등기가 있었다고 해서 처분금지의 효력이 생기지는 않으나 현실적으로는 처분제한의 효력을 발휘함으로써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11.10.13. 일부로 폐지. |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에서 환지처분의 효과, 청산 절차 및 청산금 산정, 등기 목적 및 종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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