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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ISA 계좌 종류, 특징, 장점, 단점 (Ft. 만능 재테크 통장) : 한도, 해지, 만기, 비과세 혜택

by Harris Brown 2024.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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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개인이 금융 자산을 한 계좌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품입니다. 예금, 펀드, 국내주식, 국내 ETF, 국내상장 해외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로 투자할 수 있는 재테크 만능 통장입니다. 손익통산하여 순이익(수익+손실금)에 대해 200만원(2025.1.1.부터 500만원까지 상향)까지 비과세 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9.9% 분리과세되는 등 세제혜택이 많아 인기가 많은 상품입니다.

ISA 계좌 특징, 장단점 총정리
오늘의 주제

1. 특징

▶ 가입대상 : 19세 이상 거주자 or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15세 이상부터 가능(단,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제외)

▶ 납입한도 : 연간 2천만원(납입한도는 이월 가능하며, 5년간 총 1억원 한도로 납입 가능)

▶ 가입방법 : 전 금융기관에서 1인당 1계좌만 가입 가능하며 3년의 의무가입기간 있음. 만약 의무가입기간을 채우지 않고 해지한다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세제혜택 : 만기 해지 시 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순이익에 대하여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 서민형 :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투자가능상품 

 - 중개형 : 펀드, ETF, ELS, 국내 주식 및 채권 등

 - 신탁 & 일임형 : 펀드, ETF, ELS, 예금성 상품 등

 * 국내상장 해외ETF 등 투자 가능

만기될 경우 (해지 후 재가입 또는 연금계좌로 이전)

① 3년치 ISA 계좌 순수익이 200만원 전후라면 해지 후 재가입. 만약 순손실 상태라면 비과세 한도를 다 채우고 난 뒤 재가입

② ISA 만기 자금을 60일 이내 연금저축이나 IRP(개인형 퇴직연금) 같은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연금 세액공제 한도가 납입액의 10%(최대 300만원)까지 추가로 생성됨

2. 장점

1) 비과세

일반 계좌를 통해 국내상장 미국ETF에 투자한 후 수익이 난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총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그러나, ISA를 통해 투자를 한다면 순수익의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동일한 상품 투자로 똑같은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ISA 계좌에서는 세금이 감면됩니다. 이러한 금액이 매년 절세된다는 가정하에 계속 재투자할 수 있다면 복리효과는 매우 커질 것입니다.

구분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
가입요건 만19세 이상 또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19세 미만 거주자 직전연도 총급여 5,000만원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거주자 직전연도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농어민 거주자
비과세 한도 200만원 400만원
비과세 한도초과시 과세 9.9% 저율 분리과세
의무 가입기간 3년
납입한도 연간 2000만원, 최대 1억

2) 분리과세

ISA의 또 다른 장점은 바로 분리과세입니다. 금융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들과 합산하여 과세가 되는데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합니다. 그러나 ISA 계좌로 투자할 경우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여 발생한 수익 및 배당금은 분리과세되어 9.9%의 세금만 발생합니다.

3) 유연한 납입한도

ISA의 연간 납입한도는 현재 연 2,000만원(총 1억원)입니다. 매년 2천만원을 채우는 게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연간 납입한도 이월'이 가능합니다. 올해 여유 자금이 부족해서 500만원만 넣었다면 내년에 2,000만원+1,500만원으로 총 3,5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4) 손익통산 및 과세이연

일반 계좌에서 ETF나 펀드에 투자 후 수익실현을 할 경우 15.4%의 세금이 과세됩니다. 그러나 ISA 계좌에서 투자할 경우 발생하는 수익실현은 바로 과세되지 않고 계좌 해지 시점에 손익통산 후 과세됩니다. 과세이연의 효과에 더해 순수익(수익+손실금)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이 ISA의 장점입니다.

5)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에는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한도 없이 무제한으로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이체금액의 10%까지는 세액공제(최대 300만원)도 가능합니다. 연금계좌 자체에서도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한 점은 ISA만의 장점입니다.

3. 단점

1) 의무 가입기간

ISA 계좌를 개설하면 최소 3년은 유지해야 합니다. 중간에 해지할 경우 그동안 받았던 비과세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ISA는 단기 투자보다는 중장기로 투자하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2) 납입한도

연 2,000만원, 최대 1억까지만 납입할 수 있는 한도가 있어 더 큰 금액을 투자하고 싶어하는 분들에게는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조만간 ISA 납입한도가 더 늘어갈 수 있다고 하니 이 부분은 곧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3) 투자상품의 제한

ISA 세부 유형마다 투자할 수 있는 상품에 제한이 있습니다. 중개형 ISA는 예금에 투자하지 못하며, 신탁형 ISA에서는 국내 상장주식, 또는 채권에 투자하지 못합니다. 또한 모든 ISA계좌에서 해외주식 및 ETF에 직접 투자할 수 없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다만, 국내상장된 해외 ETF는 투자가 가능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시면 됩니다.

구분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투자 가능상품 펀드, ETF, 국내상장주식, 국내채권, 리츠, 파생결합증권(ELS등) 외 펀드, ETF, 예금성 상품, 상장형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ELS등) 외
보수/수수료 개별상품보수 개별상품보수+신탁보수 개별상품보수+일임수수료
투자방법 투자상품 직접선택 일임운용

4. 2024년 세법개정안

▶ 납입한도 : 총 1억원(연 2천만원) → 총 2억원(연 4천만원)

▶ 비과세한도 :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 → 500만원(서민·농어민형 1,000만원)

▶ 가입대상 : 국내주식,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여 비과세 한도를 1,000만원으로 확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 허용

* 비과세 혜택 없이 14% 분리과세 혜택 적용

적용시기 : 2025.1.1 이후 납입하거나 비과세 받는 분부터 적용

2024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 ISA계좌로 투자할 수 있는 국내 상장된 미국 배당ETF와 미국 채권ETF 비교추천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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