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특별공급1 [부동산 스터디] 이주대책 3부 (공장 이주대책, 주택특별공급, 생활대책(상가부지, 상가))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이주대책 중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 분양(임대) 주택특별공급과 생활대책(상가부지, 상가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이주대책 (공장 이주대책, 주택특별공급 등) 4)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 가) 이주대책 수립대상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으로 공장부지가 협의 양도되거나 수용됨에 따라 더 이상 해당 지역에서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함)을 가동할 수 없게 된 자가 희망하는 경우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 나) 이주대책.. 2024. 2.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