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스터디] 토지, 건물 보상절차 2부 (보상협의회, 보상금액 산정, 보상가격 시점, 감정평가 의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각종 개발사업에 시행에 따른 토지, 건물 보상절차 중 토지소유자, 지자체, 사업시행자가 의견 수렴을 위해 설치하는 보상협의회와 보상금액 산정, 보상가격 시점, 감정평가 의뢰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3. 보상협의회 설치 (구성, 협의사항) 관련규정 : 토지보상법 제82조, 시행령 제44조 및 제44조의 2 가) 개요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지자체가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 수렴 등을 위해 설치하는 협의체로 임의적 설치의 경우와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나) 설치 (임의적 설치)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지자체(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자치구)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보상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의무적 설치) 해당 지자체의 장은 공익사업지구 면적이..
2024.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