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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2

[부동산 스터디] 토지, 건물 보상절차 2부 (보상협의회, 보상금액 산정, 보상가격 시점, 감정평가 의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각종 개발사업에 시행에 따른 토지, 건물 보상절차 중 토지소유자, 지자체, 사업시행자가 의견 수렴을 위해 설치하는 보상협의회와 보상금액 산정, 보상가격 시점, 감정평가 의뢰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3. 보상협의회 설치 (구성, 협의사항) 관련규정 : 토지보상법 제82조, 시행령 제44조 및 제44조의 2 가) 개요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지자체가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 수렴 등을 위해 설치하는 협의체로 임의적 설치의 경우와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나) 설치 (임의적 설치)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지자체(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자치구)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보상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의무적 설치) 해당 지자체의 장은 공익사업지구 면적이.. 2024. 3. 3.
[부동산 스터디] 손실보상 (a.k.a. 토지보상) 오늘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개발사업에서 시행되고 있는 손실보상(토지보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손실보상의 의의와 보상원칙, 토지보상 평가기준, 이와 관련한 근거법령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손실보상의 의의 행정상 손실보상이라 함은 적법한 행정작용이 사유재산에 입힌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보장과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이루어지는 재산적 보전을 의미합니다. 행정상 손실보상은 그 보상원인이 적법한 행정작용에 의한 것이며 그 손실은 적법하게 가하여진 특별한 희생이라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구별됩니다. 2) 근거법령 헌법 제23조 제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규정을 근거로 하.. 2024.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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