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스터디]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 7부(건축물 등 지장물 보상절차, 조사, 보상 및 철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에서 건물, 수목, 묘지 등 지장물 보상 절차(수용재결, 이의재결), 지장물 조사와 보상 및 철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건축물 등 지장물 보상 절차(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에서의 지장물 보상을 위한 조사 및 보상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장물 조사 조사 준비 현황조사, 개별조사, 구분조사 원칙 토지의 출입 출입 3일전 일시와 장소 통보 장애물 변경, 제거 시 :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의 동의 필요 동의 받을 수 없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 비행정청인 시행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 조사 및 장애물 이전 제거 장애물의 이전, 제거, 변경 3일전 통보 일출전 일몰후 담장안 타인 토지 출입 제한 이전, 제거로 손실 발생 시 협의..
2024.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