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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대책2

[부동산 스터디] 이주대책 4부 (생활대책(상가) 대상자, 공급용지, 공급규모, 공급가격)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각종 공공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 중 생활대책(상가부지, 상가 등)에 대한 대상자, 공급용지, 공급규모, 공급가격, 공급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기준, 공급규모, 공급가격 1) 기준일 이주대책대상자 기준일(원칙)로 하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지역은 이주대책 수립대상자 선정기준일로부터 1년 이전일로 합니다. ※ 수도권의 경우 이주대책 대상자 중 택지공급대상자만 생활대책 자동수립 가능 2) 수립방법 생활대책은 생활대책대상자에게 상가부지, 분양상가, 임대상가, 임대공장 중 한 가지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수립합니다. 3) 생활대책 대상자 세부내역 구분 대상자 공급규모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공급받지 않는 이주자택.. 2024. 2. 27.
[부동산 스터디] 이주대책 3부 (공장 이주대책, 주택특별공급, 생활대책(상가부지, 상가))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이주대책 중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 분양(임대) 주택특별공급과 생활대책(상가부지, 상가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이주대책 (공장 이주대책, 주택특별공급 등) 4)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 가) 이주대책 수립대상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으로 공장부지가 협의 양도되거나 수용됨에 따라 더 이상 해당 지역에서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함)을 가동할 수 없게 된 자가 희망하는 경우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 나) 이주대책.. 2024.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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