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작물 보상1 [부동산 스터디] 손실보상 8부 (농작물, 농기구, 농업손실, 이농비 보상)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각종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영업보상 중 농작물 보상, 농기구 보상, 농업손실 보상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7. 농업 관련 보상 1) 농작물 보상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1조) 취득 또는 사용할 토지 위에 농작물이 있는 경우 수확하기 이전에 당해 토지를 사용할 때에는 농작물을 보상하되, 그 손실액은 농작물의 종류,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한다.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의 농작물의 손실은 농작물의 종류 및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① 파종 중 또는 발아기에 있거나 묘표에 있는 농작물 :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 ② 성장기에 있는 농작물 : 예상 총수입의 현가액에서 장래.. 2024. 2.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