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5.1.변경) 2025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제경비율) 적용기준
2025년 5월 1일부터 변경 적용되는 조달청 시설공사(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제비율표(제경비율표)입니다. 금회 변경내용은 일반관리비율(국가계약법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산업환경설비(토목)에는 수처리시설(오폐수, 하수처리, 분뇨처리, 정수장) 등이 해당됩니다. 공사비 산정 시 활용하시기 바라며, 엑셀표 파일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1. 적용시기2025.5.1(목)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2. 변경내용- 일반관리비율(국가계약법 적용 대상공사)* 지방계약법 적용대상 공사는 지방계약법 개정 시 적용 예정** 국가유산수리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변경 없음3. 관련근거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예정가 작성기준4. 적용요율간접노무비율, 기타 경비율..
2025. 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