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환지등기1 [부동산 스터디]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 #12(등기절차, 등기촉탁 및 신청, 대위등기 촉탁, 환지등기 불가한 경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에서 등기절차, 등기촉탁 및 신청, 대위등기 촉탁, 환지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등기절차 1) 사업준공 후 지적정리(환지방식의 경우 확정측량 결과에 의한 지적정리 후 등기) (무상귀속 처리) 사업준공이 되면 공공시설종류와 토지세목을 관리할 행정청에 통지 준공서면과 통지문서 등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무상귀속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합니다(환지방식의 경우 환지폐쇄등기). (사업완료 신고) 도시개발사업 완료 시 사업시행자는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신고를 하면 지적소관청은 종전의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폐쇄하고 확정측량성과 검사도서에 따라 신규 토지대장 및 지적도를 생성해야 합니다(공간.. 2024. 3.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