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추첨방식1 [부동산 스터디] 토지 공급 #3(선수공급, 추첨공급, 경쟁입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각종 개발사업에서 토지의 선수공급(단지 조성공사와 주택 등 건축공사를 병행을 위해 용지를 미리 공급하는 방식) 방식과 추첨공급, 경쟁입찰 공급방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선수공급(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5장) 조성공사와 주택 등의 건축공사를 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계획 승인 전에 선수협약을 체결하여 용지를 공급하고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수납할 수 있습니다. 단,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32조의 4). 가) 선수공급 절차 선수금수령승인신청→선수금수령승인 →선수공급 공고 및 대상자 결정(추첨)→선수협약 체결→본계약 체결→정산 나) 선수공급대상자 선정 선수공급대상자는 대금납부기간 및 공급규모 등 공급조건에 따라.. 2024. 4.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