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토보상2 [부동산 스터디] 대토보상 2부 (전매제한, 위반행위, 현금보상 전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각종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대토보상(토지보상금을 현금 또는 채권 대신 도시개발 후 조성한 토지로 보상) 시 전매제한 및 위반행위와 현금보상 전환이 가능한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토보상 4. 전매제한 및 위반행위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대토보상계약 체결일부터 대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시까지 전매(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 금지합니다. 다만, 상속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제외합니다. 전매제한을 위반하거나 해당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위반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현금보상으로 전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때의 이자율은 보상채권(부재부동산 소유자 3.. 2024. 2. 23. [부동산 스터디] 손실보상 9부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및 대토보상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각종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 중 주거이전비, 동산의 이전비와 대토보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4. 손실보상 8. 주거이전비 및 동산이전비 1) 주거이전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가) 가옥소유자 주거이전비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통계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 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물소유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1989.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한 자는 제외합니다. 또한 기준일 이전부터 해당 사업지구 안에 가옥을 계속 소유한 자가 해당 소유 가옥이 아닌 사업지구 안의 다른 가옥에서 계속 거주한 경우에도.. 2024. 2.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