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스터디]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 5부(비례율, 부담률, 권리면적, 권리가액, 환지계획 공람공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에서 비례율, 부담률, 권리면적, 권리가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비례율은 개발 후 토지, 건축물 총 평가금액에서 사업비를 제외한 후 개발 전 총 평가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개발이익률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 비례율, 권리가액, 권리면적 1) 비례율 정리 후 토지 평가액(권리가액+사업비)에서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한 정리 전 환지대상 토지 평가액의 비율을 말하며, 일종의 개발이익의 분배 개념입니다. 비례율 =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 총사업비] / (환지 전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 100 ※ 비례율 산정 예시 - 정리 전 면적 : 270,000㎡ - 정리 전 총금액 : 135,000,000천 ..
2024.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