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4.9.26. 발표한 2024년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입니다(2024년 10월 1일부터 적용). 중소제조업의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의 기준 단가로 적용됩니다. 2024년(6월 기준) 중소제조업 129개 직종별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일급은 110,684원으로, 2023년 하반기(8월 기준) 105,773원 대비 4.6%, 2023년 상반기(3월 기준) 104,708원 대비 5.7% 각각 상승했습니다. 파일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1. 유의점
1)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2) 유급휴일(주휴) 수당은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조사근거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3.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24.6.30.
- 조사 대상기간 : 2024.6.1~2024.6.30
4. 조사대상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 이상 중소제조업 1,500개 업체(표본조사)
5. 적용시점 : 2024.10.1.
※ 차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제조노임단가) 결과는 2025년 상반기 공표 예정입니다.
2024년 건설업 시중노임단가(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등)와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2024년 상반기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등) : 다운로드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건설부문 시중노임단가(임금)이며, 2024.1.1부터 적용하시면 됩니다. 보통인부, 특별인부, 비계공, 철근공, 콘크리트공, 목공, 용접공, 포장공, 조적공, 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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