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서 공고한 2025년 상반기 건설공사(토목, 건축, 기계설비, BIM설계 구조물) 표준시장단가(실적공사비, 실적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입니다.(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783호, 2024.12.27). 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합니다. 아래에서 파일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1. 제정목적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금액 산정 기초자료 제공
2. 적용일시
2025년 1월 1일부터
3.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 구성내용
제1장 총칙
제2장 토목공사 표준시장단가
제3장 건축공사 표준시장단가
제4장 기계설비공사 표준시장단가
제5장 BIM설계 적용 구조물 표준시장단가
제6장 표준시장단가 적용 시 간접공사비 등 산정 참고 데이터
5. 적용방법
1) 건설공사의 예정가를 작성함에 있어서 표준시장단가는 본 자료집을 활용한다.
2) 표준시장단가 단가집에 제시된 표준시장단가는 건설공사의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공종을 기준한 것으로, 제시된 공종의 단가정의 등이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 등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3)에 의해 할증을 하거나 별도의 단가를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시공규모 또는 현장조건 및 작업조건 등에 따라 표준시장단가의 할증이 필요한 경우 세부공종별 표준시장단가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노무비에 할증을 적용하며, 할증 기준 및 할증율은 표준품셈 "제1장 적용기준" 중 "1-4 품의 할증"을 따른다.
4) 본 표준시장단가 단가집에 제시된 동일 공종의 다른 규격에 대하여 표준품셈 등 타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할 경우에는 표준시장단가가와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출된 단가가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4) 본 표준시장단가는 개별 공종별 단가정의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공사경비 등이 포함된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개별 공종별 단가정의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재료비에는 재료의 할증분이 포함된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관리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031-995-0900)
◆ 2025년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는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 다운로드(공고문, 신구대비표, 표준시장단가,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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